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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로 확대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시험시간·장소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있다.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경 퇴직·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연 2회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확대되면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하는 시험이어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편리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