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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용카드 신청’ 개시

기존 은행대출 대비 최소결재금액·상환기관 차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0일부터 신용카드(롯데·신한)로도 이자지원 사업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보다 확대해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목적으로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편의를 확대했다.


현재 이자지원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이다.


신용카드 이자지원사업은 최소 결재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했으며 상환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존 은행 대출방식과 차별화했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는 여건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은행 대출방식과 동일하다.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에너지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필수공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 일사조절장치 : 외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

추가지원 가능공사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비 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중 ·난방 에너지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 이상 30%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1%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2등급 이상

3%

(필수요건) 외주부창* 전체 적용

<1미만 창호 제외>

3등급

2%

▲이자지원 기준


국토부는 신용카드사는 참여의사를 표명한 시중카드사 중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카드·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일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