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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정책·로드맵 강화 ‘기류’

2020년 공공건물 의무화 범위 확대 전망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공식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식확대와 사례확산 등을 언급하며 정책강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녹색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 마련한 ZEB의무화 로드맵을 강화·수정하기 위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생각보다 ZEB 인식확대와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ZEB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실제로 기존 로드맵보다 훨씬 공격적인 형태로 ZEB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이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ZEB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0년 500~3,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1,000㎡ 이상 민간건축물, 2030년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의무화를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기존 로드맵의 수정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기존보다 공격적인 수준으로 로드맵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기존 로드맵 대비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로 ZEB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건축·설비적 솔루션의 적용이 용이한 소규모 건축물을 위주로 ZEB를 서서히 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달리 당장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에 폭넓게 ZEB를 적용하고 2025년 민간건축물에 의무화가 개시되는 5년 사이에 민간시장 보급확산의 기반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시, 경기도 등 신축건물 인허가권을 가진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용하거나 제로에너지빌딩의 자립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형태로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도 지난 3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생산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산정에 부지 외 생산량도 인정하는 ‘off-Site’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층건물의 ZEB구현 역시 보다 용이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류가 발생한 배경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녹색건축, ZEB를 거론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7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사항을 강조할 때마다 7가지를 모두 열거하지 않으면서도 녹색건축은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에는 개별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미 LH를 통해 지구단위 ZEB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착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1~2개월 뒤 공개할 예정이다.


제도초점 ‘설비’…경제성 확신 필요
문제는 설비솔루션이다. 국토부는 건축적으로 단열기준은 이미 강화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대규모 추가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열교, 기밀 등 현재수준을 보완하는 형태로 기준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ZEB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고효율기기 솔루션이 핵심적인 이슈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설비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통합설비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개발 잠재력이 있지만 경제성부문에서 확신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건축·설비솔루션 기술의 발달로 건축비 5% 상승으로 ZEB 5등급인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하고 있다”라며 “국토부, 산업부가 이 단계와 비율을 지속 높여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의 R&D과제는 경제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