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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환기 댐퍼기준 ‘고수’…업계 “답답”

임대주택 기계환기 적용 설계기준 검토회의 개최
LH, 성능기준 공백 우려…업계에 대안제시 요구



LH가 열회수환기장치의 전동댐퍼(MD) 성능기준에 대해 최근 문제가 불거져 운영기관조차 사용중지를 요청한 단체표준을 시방서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LH는 지난 7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장기임대, 주민공동시설 기계환기 적용을 위한 설계기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전열교환기, 환기용 덕트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환기시스템을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5만8,000호, 2020년 5만9,000호에 전열교환기 등 기계환기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미 착공한 28개 지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열교환기 단체표준 인증 폐지에 따른 시험성적서 가능여부 확인 △장기임대 설계기준 의견조회 △제어기 규격화·색상통일 관련 의견청취 △환기설비 유지관리방안 △MD 단체표준 인증 삭제여부 의견조회 및 대안제시 등 안건이 논의됐다.


LH, “MD 단체표준 유지”…‘진입장벽 vs 역차별’ 논란
이 중 참석자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안건은 MD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LH는 시방서에 전열교환기의 MD성능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을 준용하고 있다.


다수 환기기업들은 해당 MD 단체표준의 경우 환기장치에 적용하는 댐퍼의 기준이 아니며 환기용의 경우 시험방법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시방서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국가기술표준원과 운영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MD 단체표준은 △주방용 △욕실용 △기타 등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기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은 없다. 일부 기업이 획득한 인증은 ‘기타’항목이며 △누설량 △내구성 △전압변동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주방용, 욕실용과는 달리 △내열성에 대한 시험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국표원은 운영기관에게 해당 단체표준에 대한 개선·시정을 권고했으며 운영기관도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 인증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환기장치에 주방용, 욕실용 시험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며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가의 비효율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환기장치의 댐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기타’항목으로 인증을 받고자 해도 운영기관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이 관련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최근 전열교환기가 댐퍼를 제품에 일체화 시키는 추세인데 일체형 MD의 경우 인증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LH가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존 인증획득 기업외의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장벽을 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H의 관계자는 “아무 대안 없이 기존 인증체계를 시방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능기준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취할 수 없는 조치”라며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3곳이 있어 경쟁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관계자도 “미흡한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제도하에서 충실하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비용·시간·노력을 들여 인증을 획득했다”라며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과의 차별을 이유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기존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의 반발과 LH의 기준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 따라 MD 단체표준은 LH 시방서상에서나마 명맥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LH의 관계자는 “해당 단체표준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안건을 의제에 올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열회수환기협회나 설비기술협회에서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입찰개시 전 시방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회수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당장 대안마련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회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H 임대주택에 전열교환기를 적용하는 사업이 연내에 이뤄질 예정이고 입찰은 그보다 빠를 예정이어서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내후년 착공되는 물량도 상당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입찰참여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개정 전까지 일부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환기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인증을 LH가 고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적절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건설업계의 공룡’으로 평가되는 LH가 불합리한 기준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업계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떠미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지관리·ZEB 대비 설계기준 개선 추진
LH는 임대주택에 도입되는 환기유니트는 천장형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함께 고민됐던 무덕트형의 경우 이용율이 높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유지보수가 어렵고 실내위치 특성상 체감소음이 커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비용량은 전용면적이 작은 임대주택 특성상 100CMH 이하 환기량이 요구된다. LH는 현재 해당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업에게 50CMH, 80CMH 용량의 제품개발을 요청했다. 참가기업들은 80CMH의 경우 장비크기가 100CMH 용량과 유사하므로 50CMH 제품이 효용성이 크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제 의무화에 대비해 기계환기방식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인증 등의 획득에 용이한 전열교환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바닥열방식은 지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전력 역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첫 시행임을 감안해 각 제품별 소비전력을 사전조사로 취합한 뒤 가장 소비전력이 큰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제품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 향후 기업들의 소비전력 효율화목표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유지관련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가 많이 진행돼 대응방안이 비교적 잘 마련된 필터를 제외하고 덕트의 재질 및 청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LH는 덕트의 결로, 파손에 따른 누기, 청소 용이성 등을 감안하고 있다. 방식에 대해서는 10T 3중 압축보온 덕트, 종류에 대해서는 플랫덕트, 클린호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3중 압축보온 덕트는 시공만 제대로 된다면 결로에 문제가 없으며 플랫덕트나 클린호스 모두 청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