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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S 사고 조사결과·대책 발표

제조·설치·운영·소방 단계별 종합안전강화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현장실태조사,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자교육 등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전면 가동중단과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5개월여에 걸쳐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조사위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5월31일에 제정했으며 향후 ESS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상징후(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 비상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강화를 통한 운영·관리 단계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점검주기를 단축(4년→1∼2년)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을 추진한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한다. 이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통안전조치는 각 사업장 ESS 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되 이미 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치 중이고 방화벽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는 옥내 설치된 ESS설비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비용은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상기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 신산업으로서 ESS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 화재사태로 위축된 성장활력 회복이 필요한 만큼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