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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 최종 결정

하절기 300kWh·400kWh·450kWh 단계별 구분
오는 7월 시행 예정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는 6월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누진제 TF는 위원간 논의를 통해 △누진구간 확대안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안 등 3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1(누진구간 완화)

2(누진단계 축소)

3(누진제 폐지)

의견수렴

주요내용

저소비가구는 현행과
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므로 효과적

요금인상 가구없이 하계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

누진제는 폐지하되
단가는 93.3원으로 조정

 

사용한 전기에 비례해서 요금을 납부할 필요

TF

검토결과

여름철 전력사용 패턴에 부합

 

할인혜택의 보편적 제공과 수급관리 측면 등 종합 고려

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다는 점에서 제도 검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추가 논의 필요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민관TF 검토결과>

산업부의 관계자는 “한전이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 후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 3개 대안을 마련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