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판매계획 승인

  • 등록 2023-01-10
크게보기

제조 1개사 7,735톤, 수입 27개사 8,689톤 허가
쿼터량 특정물질심의회 의결시 연도별 감축률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월9일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올해 기준한도 내에서 특정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제조는 1개사에 425ODP*톤(7,735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ODP톤(4,700톤), 제조수량으로 167ODP톤(3,035톤)을 배정했다. 또한 수입은 27개사에 638ODP톤(8,689톤) 허가를 확정했다. 

*ODP(Ozone Depletion Potential): 오존층 파괴지수

이번 쿼터량은 2012년 10월 개최된 특정물질심의회에서 확정된 대로 연도별 감축률(2021년~2025년: 13.1%)에 따라 산정됐으며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했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기준금리 –2%, 최저금리 1%에 융자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규 기자 dk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 youtube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