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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시행

발열량 등 4개 기준 평가…품질향상 기대
환경부, 자원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27일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품질등급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하며 평가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인센티브)도 도입해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이끌 예정이다.

품질검사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매분기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수입자 및 사용자가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7]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제대상 입증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해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