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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E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법·제도개편 논의

산업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해 현행법률 개편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1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대통령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에너지·법률 전문가와 산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체계적인 지원·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이격거리규제 개선 등을 위한 현행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화석연료기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회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와 이격거리규제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다”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