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4일 진행된 녹색건축한마당 메인 세션Ⅰ에서는 △녹색건축인증 G-SEED 전면개정안(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 DB 현황 및 활용(최민석 한국부동산원과장)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제도(권경안 국토안전관리원 차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G-SEED 전면개정… 내년 중 확정 예정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은 G-SEED 개정방향과 미래 녹색건축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환경영향 증대와 에너지·자원고갈과 기후변화·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G-SEED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에 틀을 잡은 현행 인증제도는 △기후변화대응 부족 △평가항목의 실효성 및 현장적용성 부족 △국제인증과의 정합성 및 위상저하 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었다.
탄소중립대응 미비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며 최신 탄소배출 저감기술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다.
또한 서류중심 평가의 한계로 인해 최신기술 반영이 지연되며 설계·시공단계 자료제출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는 점도 아쉬움으로 작용한다. 국제인증이 발전돼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G-SEED가 그 수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국제 프로젝트나 해외투자 유치 시 경쟁력확보가 곤란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연은 글로벌 트렌드 등에 맞춰 23년차에 접어든 G-SEED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대희 건설연 센터장은 “G-SEED는 제도도입단계를 거쳐 정착화단계에 도달해 예비인증 포함 2만5,800건이 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ZEB)와 비교했을 때 아쉬움으로 작용했던 탄소절감량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녹색건축 인증항목을 분석해 탄소감축량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60%까지 절감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3,000㎡ 이상 업무시설은 1급 획득 시 대조군대비 탄소배출 58% 절감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단계뿐만 아니라 자재생산단계부터 상수도 절감 등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과 조경 등 생태환경조성을 통한 부분들도 포함해 일반건축물대비 큰 절감량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손쉽게 계산하거나 유도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정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초 방향설정에부터 시작해 일반사항, 인증기준 등 제도전반에 대한 내용까지 운영기관과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의견수렴과 행사 통해 일반인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건설연은 기존 단순히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가능하도록 △탄소중립과 자원활용 △생활공간과 건강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 △친환경 계획과 관리 항목 등 4개부문으로 개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건물기획부터 폐기단계를 아우르며 시공단계의 자원관리와 운영단계의 에너지성능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가기준 고도화 및 현행화, 유사목적을 가진 항목 통합, 항목삭제 13개, 신규 8개 신설이 이뤄졌다.
세부항목에 따르면 탄소중립과 자원활용 항목은 건축물 내재환경영향평가 8점으로 큰 점수를 차지한다. 기존 ‘혁신적인 설계’ 항목에서 다룬 평가부분을 녹색건축인증에 맞게 간소화하며 누구나 계산가능하게 개정하며 전과정평가 수행할 수 있는 항목들로 포함했다.
운영단계에 대한 탄소배출량 평가도 50년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이용과 시공현장 탄소배출 저감 등에 대한 노력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공간과 건강항목은 실내환경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됐으며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평가방안 제시해 에너지 적게 쓰며 실내공기질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생태공간과 그린인프라 항목은 모든 용도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실질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기반 산정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모든 부분에서 평가가능한수준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친환경 계획과 관리항목은 통합계획방향 수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등 친환경 홍보공간도 점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대희 건설연 센터장은 “점수체계도 변화 직관적이고 단순한 점수산정체계로 구성해 점수합산만으로도 나올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라며 “쉽고 명확한 인증기준으로써 G-SEED 개편을 위해 용도구분없는 평가로 적용해 개정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분야별 달성도 중심의 인증체계에서 전문분야별 추구방향이 건축물의 특성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인증체계로 구성했으며 집중적이고 취사선택가능한 방식으로 점수체계를 구성했다. 또한 인증기준 유연성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설계 기술풀을 운영해 신기술 적용기반을 마련했다.
장 센터장은 “녹색건축인증전문가들의 역할도 강화해 전문가가 설계참여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획부터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DB 구축성과 공유
최민석 한국부동산원 과장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DB 현황 및 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통합DB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전국 모든 건축물정보와 에너지정보를 매칭해 월·년단위 시계열로 구축한 건물에너지데이터베이스로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에서 운영 중이다.
약 750만동의 전국건축물과 약 5,600만 계량기의 월별 에너지사용량을 매칭한 데이터를 월, 년단위로 구축 중인 세계유일 빅데이터다.
올해는 시스템노후화 해결을 위해 클라우드기반 재구축을 추진 중이다. 구축프로세스는 총 네단계다. 먼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건축물 정보를, 전국 에너지 공급업체에서에너지정보를 수집한 뒤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한다. 이후 주소정보를 서로 매칭해 자료를 매칭하는 단계를 거쳐 통합DB를 구축하게 된다.
통합DB는 기존 건축물 매칭 계량기 사용량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최근에는 확장을 통해 △GR △에너지효율등급 △ZEB인증정보 등도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합DM를 만들어 녹색건축포털, 건물에너지성능정보 등에 이용가능하다.
통합DB 핵심은 매칭이다. 통합DB 신뢰성은 매칭현황으로 설명된다. 건물에너지 통합DB매칭률은 에너지기준 약 98%다. 건축물대장기준 매칭가능한 건수는 520만건이며 140만건 정도가 에너지와 매칭이 되지 않은 건물이다.
미매칭 건축물에 대해서 유형을 분류체계로 구현한 결과 140만건 중 에너지계량기가 없어 매칭이 불가한 건축물 80만건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대장오류에 따른 미매칭 원인 분석결과 △총괄표제부 미존재 △여러주소 사용 △불완전주소 △건축물대장 중복 △지상지하코드 구분없음 등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미매칭 건물유형 파악을 위한 용역 진행, GIS기반 시각화툴을 개발했다. 응용시스템은 △녹색건축포털 △행정지원시스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녹색건축포털은 녹색건축통게를 조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에너지평가서를 열람가능하다. 또한 세대별 에너지사용량과 금융상품과 연계한 대출, 적금상품을 건물에너지 감축이 이뤄졌을 때 이율우대가 가능한 상품들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총 세가지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돼 △건물에너지감축 우수기업 대출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 등이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재구축 이후 새로운 행정지원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쯤 시스템 시범운영 예정이다.
새로운 행정지원시스템에서는 유형별 건물에너지사용량 현황, 개별건물성능조회, 다소비건물기능 등이다.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과 담당자들이 에너지사용량을 수기로 운영했다. 통합DB가 있었지만 수기입력으로 인한 정확도를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클라우드 재구축과정에서 시스템을 재개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통합DB와 연계해 사용량정보를 자동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에서 건축물 등록하면 해당 건물의 대장정보를 확인가능하다. 또한 에너지정보입력도 가능하다. 계량기정보 매칭 시 계량기정보에 매칭된 사용량정보를 확인후 맞으면 확인버튼 누르고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최민석 한국부동산원 과장은 “올해 최초로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에서 집계통계뿐만 아니라 표준 원단위 통계까지 추가됐다”라며 “세부용도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중간값을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건물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 또한 올해 개선작업 중이다. 기존에는 원단위통계가 없어 비교하는 표준값을 제도안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원단위통계를 활용해 에너지평가가 가능한 방법을 개선해 내년 발표될 예정이다.
GR성과평과에서는 기존에는 사용량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건물에너지사용량정보를 기반으로 GR전후 사용량 평가가 진행돼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사업대상 417개소를 비교한 결과 약 312개소에서 감축효과를 확인했으며 총 14% 에너지사용량 감축이 확인됐다.
최민석 과장은 “국토부와 안전관리원에서 용역발주해 총량제 추진기반마련 용역이 추진 중”이라며 “내년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계획, 로드맵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B를 잘 정제해 정책지원, 민간참여유도, 외부통계자료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 쳬게적 건물탄소중립이 실현되되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DC기반 에너지총량제 도입 필요
권경안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제도 설명’에 대해 발표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1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을 설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국토교통부가 신축·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12조2항에서 국토부장관은 매년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소비 허용기준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권 차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단위 소비총량을 설정하고 국토부가 건축물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총량 단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역별 기후·입지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단일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건축물 에너지총량제도 추진체계·관리방안 △지역별 건축물에너지총량관리 시행·운영 △개별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한 시행·운영 △국외건축물 에너지분야 선진제도 정책교류·사례조사운영 등 에너지소비추진과정을 위한 4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총량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와 개별건물 단위총량제를 연계하기 위해 △개별건축물총량 △지역별목표량 △국가목표량 등 환류체계 검토 후 각 단계별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물에너지DB를 활용해 지자체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분석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역별 배출량산정은 어려워 전국 지자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협의체 구성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광역지자체 등이다.
또한 국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지역 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제한도 필요하다. 건축물 특성별로 △건물용도 △규모 △기후 △노후도 등으로 세분화해 카테고리를 마련한다. 세분화그룹별 에너지소비량 수준을 분석하며 총량제한 우선적용 대상을 시범추출해 수행할 계획이다.
총량제한 대상에 대한 허용기준은 EUI에 기반해 △난방 △냉방 △기저분리기반배출량소비수준 등 에너지용도를 분리해 산정할 예정이다.
행정지원시스템과 PEIS간 데이터비교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녹색건축행정기반을 수행할 수 있도록 PEIS고도화도 추진한다. 총량제를 제로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평가서로 활용·개선 가능여부와 통합DB연계를 통해 민간건축물까지 관리범위 확대도 검토 중이다.
뉴욕·도쿄 등 해외총량제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총량제 정책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뉴욕은 규제기반 명령통제모델로 강제성이 강하며 도쿄도청은 시장기반 총량·거래 모델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도쿄도청은 건물주가 자체부담으로 배출량을 검증하며 중소기업에는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사이타마현은 도쿄와의 연계를 통해 탄소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형총량제를 위한 광역연계·기술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광역시 같은 도심밀집구역은 앞선 총량제적용이 가능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총량제 추진상황은 협의체 구성 후 NDC기반 △건물부문 감축목표 △지역별 감축목표 △총량제 목표설정 △개별건물 목표 △건물용도·면적·소유지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선순환구조로 매년 목표를 조정하는 구조로 추진 중이다.
건축물에너지총량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26일 ‘제1차 광역지자체 협의회’가 실시됐으나 지자체별 전담조직 미비로 17개 지자체 중 △서울 △강원 △대전 등만 참석했다. 오는 12월 중 예정된 제2차 협의회에는 15개 지자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총량제 진행방향 △필요사항 △현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총량제 시행을 위한 지표검토에서는 총량제시행 시 지자체별 허용기준정립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데이터를 검토해 △서울지역 벤치마크 150%·1m² 초과 건물 에너지 사용비율이 15.1% △부산지역 벤츠마크 120%·5,000m² 초과 건물이 15.4%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건물 동 비율은 각각 0.4%·0.7% 수준으로 드러났다. 총량제 시행 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건물 관리요구 비율을 0.4%에서 0.7%로 고려 중이다.
권경안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최종적으로 총량제도입·운영을 위해 관리주체 개선이 필요해 녹색건축법 제11조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으로 제12조를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소한 벌칙규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량제시행을 위한 로드맵은 4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내년까지 제도·정보체계를 구축하며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2027~2029년 공공 및 일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후 2030~2032년 민간부문으로 제도를 확산하며 2033~2035년에는 에너지크레딧 거래제 도입·총량미달 건축물 성능개선 의무화·인센티브 연계 등을 포함해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