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이 주관한 ‘2025 녹색건축한마당’이 지난 12월4일부터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권경안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제도 설명’에 대해 발표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1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을 설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국토교통부가 신축·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12조2항에서 국토부장관은 매년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소비 허용기준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권 차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단위 소비총량을 설정하고 국토부가 건축물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총량 단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역별 기후·입지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단일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건축물 에너지총량제도 추진체계·관리방안 △지역별 건축물에너지총량관리 시행·운영 △개별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한 시행·운영 △국외건축물 에너지분야 선진제도 정책교류·사례조사운영 등 에너지소비추진과정을 위한 4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총량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와 개별건물 단위총량제를 연계하기 위해 △개별건축물총량 △지역별목표량 △국가목표량 등 환류체계 검토 후 각 단계별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물에너지DB를 활용해 지자체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분석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역별 배출량산정은 어려워 전국 지자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협의체 구성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광역지자체 등이다.
또한 국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지역 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제한도 필요하다. 건축물 특성별로 △건물용도 △규모 △기후 △노후도 등으로 세분화해 카테고리를 마련한다. 세분화그룹별 에너지소비량 수준을 분석하며 총량제한 우선적용 대상을 시범추출해 수행할 계획이다.
총량제한 대상에 대한 허용기준은 EUI에 기반해 △난방 △냉방 △기저분리기반배출량소비수준 등 에너지용도를 분리해 산정할 예정이다.
행정지원시스템과 PEIS간 데이터비교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녹색건축행정기반을 수행할 수 있도록 PEIS고도화도 추진한다. 총량제를 제로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평가서로 활용·개선 가능여부와 통합DB연계를 통해 민간건축물까지 관리범위 확대도 검토 중이다.
뉴욕·도쿄 등 해외총량제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총량제 정책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뉴욕은 규제기반 명령통제모델로 강제성이 강하며 도쿄도청은 시장기반 총량·거래 모델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도쿄도청은 건물주가 자체부담으로 배출량을 검증하며 중소기업에는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사이타마현은 도쿄와의 연계를 통해 탄소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형총량제를 위한 광역연계·기술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광역시 같은 도심밀집구역은 앞선 총량제적용이 가능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총량제 추진상황은 협의체 구성 후 NDC기반 △건물부문 감축목표 △지역별 감축목표 △총량제 목표설정 △개별건물 목표 △건물용도·면적·소유지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선순환구조로 매년 목표를 조정하는 구조로 추진 중이다.
건축물에너지총량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26일 ‘제1차 광역지자체 협의회’가 실시됐으나 지자체별 전담조직 미비로 17개 지자체 중 △서울 △강원 △대전 등만 참석했다. 오는 12월 중 예정된 제2차 협의회에는 15개 지자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총량제 진행방향 △필요사항 △현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총량제 시행을 위한 지표검토에서는 총량제시행 시 지자체별 허용기준정립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데이터를 검토해 △서울지역 벤치마크 150%·1m² 초과 건물 에너지 사용비율이 15.1% △부산지역 벤츠마크 120%·5,000m² 초과 건물이 15.4%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건물 동 비율은 각각 0.4%·0.7% 수준으로 드러났다. 총량제 시행 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건물 관리요구 비율을 0.4%에서 0.7%로 고려 중이다.
권경안 국토안전관리원 차장은 “최종적으로 총량제도입·운영을 위해 관리주체 개선이 필요해 녹색건축법 제11조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으로 제12조를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최소한 벌칙규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량제시행을 위한 로드맵은 4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내년까지 제도·정보체계를 구축하며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2027~2029년 공공 및 일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후 2030~2032년 민간부문으로 제도를 확산하며 2033~2035년에는 에너지크레딧 거래제 도입·총량미달 건축물 성능개선 의무화·인센티브 연계 등을 포함해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