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방출과 장기열전도율 평가방식에 대한 논란이 단열재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발단은 지난 10월2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에게 제언했던 내용이다.
당시 김원이 의원은 유기단열재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되고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자극 △피부 알러지 △아토피 △암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규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폼알데하이드를 여러 관계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통해 폼알데하이드 0.02mg/m²·h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건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통해 폼알데하이드 0.015mg/m²·h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친환경 건축자재인증 최우수 등급에서는 폼알데하이드 0.008mg/m²·h 미만으로 KS표준에서는 KS M ISO 4898을 통해 최대 0.02mg/m²·h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글로벌 추세도 되짚었다. 미국의 경우 Dow Chemical 기술평가 보고서에 따라 1990년대 집단소송 이후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북미시장에서 더 이상 PF단열재를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퇴출된 상태다.
독일의 경우 Freiburg 환경연구소에서 공공부문 및 일반 건축용으로 PF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분석을 발표했으며 일본에서는 내장 단열재의 경우 시간당 0.02mg/m²·h를 넘으면 시공면적이 제한되고 0.12mg/m²·h를 초과하면 아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내부보고서 ‘실내공기질 방출오염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근거로 페놀폼(PF)단열재가 유기단열재 중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가장 높다며 문제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현재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지만 유기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를 관리·규제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방출되는 것이 자주 식별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 분산된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유기단열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F단열재 업계는 지난 2019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진행한 PF단열재 관련 공개 검증시험 결과를 제시하며 김원이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공개 검증시험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4명의 참관아래 시료채취부터 협회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서 방출량 측정까지 진행됐다. 검증시험 결과에 따르면 PF단열재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은 4.0mg/m²·h 이하 △톨루엔 0.08mg/m²·h 이하 △폼알데하이드 0.02mg/m²·h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건축학회의 PF단열재 실내공기질 영향평가 연구보고서도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시공시 PF단열재는 마감 내부에 시공되고 벽지와 같이 마감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자재이므로 실제 시공된 실내공간의 경우 재료의 시험결과로 나타난 방출량보다 현저하게 낮은 미미한 정도일 것이며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장기열전도율 평가방식 이견 팽배”
건설경기 전반이 악화되면서 단열재시장 전체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화재안전성 강화정책과 민간부문 ZEB 확대 등 규제들이 맞물리며 고성능 준불연 단열재는 시장 내 입지를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신축현장 감소로 이어지면서 단열재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시장 내 업체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런 경쟁 격화 속 폼알데하이드뿐만 아니라 단열재의 장기열전도율을 평가하는 방식도 업계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유기단열재 장기열전도율 평가는 KS M ISO 11561의 슬라이싱 가속화 시험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시험방법은 독립기포 파괴방지와 성형 특성상 기밀표피재를 사용하는 PF·PUR단열재는 적용범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PF·PUR단열재업계에서는 장기열전도율 시험방법에 EN표준의 70℃, 110℃ 등 고온조건에서 시험하는 고온가속화법 도입을 포함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EPS·XPS·글라스울단열재업계에서는 기존 슬라이싱 가속화 시험법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업계와 전문가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가 악화흐름 속 단열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력과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선순환 경쟁구조도 중요하지만 업계간 협의와 합의를 통한 실질적 기술력 상승, 국민 안전 확보 등도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명 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 원장은 “건설업계, 학계, 정부, 시험인증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단열재 소재별 특성을 고려한 장기성능 평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유럽에서 운영 중인 EN 원두께로 열가속화하는 방식 등 국제표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에 적합한 표준개정안을 마련해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S M ISO 11561의 슬라이싱 가속화 시험방법과 EN표준 고온가속화법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산업계가 직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표준의 호환성을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