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에게 제언했던 PF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장기 단열성능 등의 이슈가 지난 2월3일 ‘친환경 고성능 건축 구현을 위한 단열재 정책 개선 및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시 다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안성시·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재식 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PF 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한 유해물질 방출과 장기성능값'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는 △정의용 국표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과장 △박상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설계기준팀 팀장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생활환경연구과 과장 △최정만 한국패시브협회 회장 △장철순 한국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2대 국회 등원 이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발포플라스틱 단열재 성능 표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왔다”라며 “건축물 에너지제로 실현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경질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열전도도 측정에 있어 제조일로부터 180일 이후에도 발포제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장기 열저항값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방출물질기준의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단순한 난연성능검사를 넘어 실제 주거환경에서 유해물질 방출량과 경시변화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전생애주기 평가제도 도입도 필요하며 제조, 시공, 폐기단계까지 아우르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환경인증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값싸고 안전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당연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해외사례 등 다른 선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 왔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내 건축산업이 세계적인 친환경 기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혜안이 모여 안전한 집의 가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부 PF 단열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방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그러나 유해성 측정방식과 제품 시험과정의 공정·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못한 채 현장에서는 유사한 단열재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열재는 시공이 완료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그 영향을 직접 확인하기도 어려기에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시공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위해성 관리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라며 “단순한 품질관리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해성 관리와 단열재분야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장기적인 성능관리”라며 “KS기준 개정을 통해 단열재의 장기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 기술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실제 건축설계와 시공과정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는 단열재 관련 기준과 관리·인증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현행제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짚고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신뢰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F단열재 유해물질 방출·장기성능 저하 우려"
이어 발제에 나선 강재식 건설연 박사는 PF 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한 유해물질 방출과 장기성능값에 대한 이슈를 되짚었다.
먼저 강 박사는 PF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문제를 지적하며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도 실내공기질관리법과 건축자재 방출기준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나 언론보도, 국정감사 자료 등을 종합하면 일부 PF단열제에서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방출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사례에서 유해물질 초과사례가 확인됐지만 시료선정과 시험방법, 분석, 평가과정 등의 문제로 위해성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라며 “시험시료를 제조사가 임의제공하거나 표면재가 포함된 상태로 시험하는 등 공정성·적합성이 결여된 사례가 다수 식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알데하이드 위해성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인 만큼 엄격한 표준 품질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현재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TVOC(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3종 항목 인증심사 시 시험결과에 따른 결함을 구분하고 있다. 시험항목들은 중결함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치명결함으로 상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 박사는 “발포플라스틱 폼 단열재는 내부의 기포(cell) 형성을 위해 발포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발포가스는 시간경과에 따라 외부공기와 치환돼 단열재 단열성능이 급격히 낮아지는 물리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선 단열재에 초기값만 성능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성능 검증을 통해 산출된 성능지표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우수한 제품을 공정하게 고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초기 열전도도를 비롯한 초기 성능을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일부 단열재업계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EN방식의 고온 가속화시험법 도입에 대해서도 강 박사는 우려를 표하며 “고온 가속화시험은 실제 건축환경과 거리가 있는 조건에서 단기변형만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제품에 대한 충분한 과학·공학적 검증 없이 특정 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표준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단열재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통한 안전기준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실제 성능을 반영한 정보가 시장과 현장에 전달돼 국민건강과 성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재식 박사 발제 이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충분한 의견수렴·다각도 검토 필수적"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정책변화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각도에서 고민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단열재 장기성능에 대한 우려를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토부에서도 제3차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열재에 대한 장기값 반영을 계획안에 포함시켰으며 여러 검증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주장대립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는 것보다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반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견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홍 과장은 “현재 국내 단열재 장기열저항 시험방법이 KS M ISO 11561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ISO 부속서 내용을 보면 시험방법이 면제가 부착된 단열재 시험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ISO 부속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당 시험방법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시험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에 더해 홍 과장은 “여러 해외사례도 검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ISO 11561을 유일한 실험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라며 “또한 ISO에 따른 결과치를 장기성능으로 건축기준에 활용하는 사례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다각도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강재식 박사가 발제 중 초기성능을 표기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국토부가 판단하기에 초기 열전도도도 물성표에 나와있는 물성치다 보니 표기한다고 해서 이 행위를 KS 위반이나 적합성 평가관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장기열저항값 반영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립된 양측의견의 합의점 도출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라며 “국토부도 전문성과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하루 빨리 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정립부터 우선돼야"
박상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설계기준팀 팀장은 시험기준과 같은 기준들의 우선적 정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팀장은 “현행 설계기준 상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건축자재 그리고 열원설비를 비롯한 모든 전기·기계설비 등은 초기값을 기준으로 설계기준이 규정돼 있다”라며 “이에 따라 현재 단열재도 초기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그 기준에 따라 설계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발포 플라스틱 단열재의 경우 발포가스가 외부공기와 치환이 되며 단열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며 “다만 단열재의 경시변화가 얼마나 단열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어느 기간동안 얼마나 저감이 돼 평균적으로 초기값대비 어느정도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속단 아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
정의용 국표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과장도 단열재업계를 달구고 있는 이슈들은 속단하기 보다는 충분한 검토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오늘 제기된 장기열저항값을 KS표준에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진행한 후 기술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중요한 표준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다”며 충분한 절차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열재 장기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당 단열재가 국내 남부지역인지 중부지역인지, 콘크리트 주택인지 목조주택인지 등에 따라 단열재 성능차이가 발생한다”라며 “모든 샘플을 확보해 실험할 수 없어 슬라이싱법이나 고온가속화법 등 일종의 추정값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일종의 통계학 샘플링밥법이나 표본추출에 관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어느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통계학 전문가들도 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국내 시험인증산업들, 국내생활과 관련된 제품들의 안정성 기준 등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단열재, 최종 마감재 아니야… 새로운 접근 필요"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생활환경연구과 과장은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건축자재 관리체계와 시험방법의 한계, 그리고 단열재 평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과장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사람의 호흡과 직접 맞닿는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바닥재, 벽지, 페인트, 목질제품 등 최종 마감재가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도 실내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열재의 경우 구조적으로 콘크리트와 최종 마감재 사이에 위치한 자재로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최종 마감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짚었다.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나 TVOC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단열재가 아닌 △석고보드 △벽지 △페인트 등 최종 마감재라는 것이다.
심 과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방출량 기준을 설정할 때도 최종 마감재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며 “단열재는 마감재로 덮일수록 오염물질의 공기 중 방출량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수행된 일부 단열재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당시 단열재가 법적관리 대상이 아니었으며 생산제품 수도 제한적이어서 단일 제품 중심의 표본실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단열재처럼 면적이 크고 부위별 특성이 다른 자재는 절단 위치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챔버를 활용해 자재를 통째로 시험하는 방법도 존재하며 국토부 시험 기준에서도 자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을 인용·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과장은 “국민이 실제로 노출되는 실내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개별 자재의 방출량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단열재 단독이 아닌 여러 마감재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실제 주거환경을 고려한 논의가 앞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단열재시장 구조적 문제 개선 가능한 '전환점'"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KS 4898 개정에 대해 단열재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도 취지에 맞는 신속한 후속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경 유해성이나 열전도율 장기값 반영 논의도 중요하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본질은 단열재성능 측정방식이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기존 시험제도상에서는 일부 업체의 경우 열전도율, 준불연, 환경유해성 시험을 각각 다른 시험체로 제작해 자사에 유리한 성적서를 확보해도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동일한 준불연 단열재임에도 제품간 열전도율 성능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실무자에게 혼란을 주는 동시에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해 온 업체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편법적인 시험방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큰 틀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며 “다만 현재 쟁점이 되는 환경유해성과 열전도율 장기값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KS 4898 개정의 전체 취지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의 문제이며 장기값 측정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단열재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큰 흐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결정방향과 무관하게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단열재시장은 계속 혼탁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며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이 문제였는데 오늘 논의를 통해 기표원이 핵심 결정 주체라는 점은 명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표원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부나 에너지공단도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논의가 1~2년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명확한 일정과 남은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KS 4898은 개정됐지만 현장 건축사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는 앞서가는데 실무는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 제도와 현장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여전히 건설경기는 반등 없이 답보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는 점차 줄어 업계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간 경쟁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기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할 시기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업계간 경쟁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5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F단열재 관련한 이슈가 다시 도마 위로 오른 뒤 김원이 의원실의 요청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PF단열재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다.
시판품 조사결과 국내 11개 업체 중 1개 업체만이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퍼센트로 변환하면 국내 PF업체의 9%가 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나머지 91%는 변화하는 기준에 맞춰 관리를 준수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100%가 되지 못했기에 PF업계의 관리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국민안전을 제고하는 일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