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8℃
  • 연무서울 1.9℃
  • 박무대전 1.3℃
  • 연무대구 2.1℃
  • 연무울산 5.1℃
  • 박무광주 2.1℃
  • 연무부산 6.8℃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1.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정 승인

절차완화·전문성 보완 등 기업불편 최소화
서류 구체화·점검확대 등 제도운영 개선
2027년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

 

국토교통부가 품질인정제도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이며 화재안전기준은 높여 제조·시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월20일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개정안 승인은 건설연이 세부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개정 시 국토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연은 현재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제조공장·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며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품질인정서는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발급하며 인정받은 날부터 3~5년간 유효하다.

 

절차완화·전문성 보완 등 기업불편 최소화

이번 개정안은 품질인정서 절차를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업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제품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 성능시험을 받으며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성능시험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이 제조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단순 공장위치 변경이나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이 필요해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설투자·운영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이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 설비교체 시에는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성도 보완하며 기업들이 운영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제조공장·시공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중소기업 여건상 인력이 부족해 청문·서류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희망하는 경우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점검 시에도 협회가 참관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 구체화·점검확대 등 제도운영 개선
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해 기업에서 내용·절차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해 품질인정 절차 시 애로사항을 최소화되도록 제도운영을 개선했다.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업체에서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품질점검 시 시료 채취하는 크기·위치 등 채취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을 확대해 부적절한 시공·불량자재 납품 등 근절에 나선다.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은 인정받은 대로 제조·시공되도록 제품제조공장·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제품이 제작되거나 잘못 시공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해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제보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자재 관리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IT기술 활용해 △제조 △유통 △시공사가 QR코드·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현재 20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보체계 관리사항, 정보요청 권한 등 플랫폼 운영근거 규정'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추진 중이다.

 

정승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고도화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불편과 기업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목소리를 수용하며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건설연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지정-인정/인증 관련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