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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의무교육 시행

제도·회계·세무·직무소양 등 교육 예정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함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교육을 오는 3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법 시행(2025년 11월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와 지자체(광역·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 등은 3월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합임원 등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일정을 확인해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의 이수기준과 교육내용 등 세부내용은 관할 지자체 혹은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로 문의(053-663-8320)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 직무대리는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성 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