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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재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품질관리서 디지털화, 건축자재 체계적 관리
불량자재 유통방지·적정 물량 등 투명성 확보”
FIMS 도입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 '시급'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해 품질인정제도로 관리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전산화한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FIMS: Fire safety mater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 구축돼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2027년 1월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하며 현재는 관련 건축법 개정이 과제로 남았다.

 

안재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 시험평가센터 수석연구원을 만나 FIMS 추진배경과 시범운영 등에 대해 들었다.
 

■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FIMS)이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품질인정제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다. 국토부 수탁으로 2023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품질인정자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품질관리서를 기반으로 유통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축적된 품질인정자재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 FIMS 추진 배경은
건축법에 따라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자재관리는 품질인정제를 통해 성능이 확인된 자재를 적용하고 품질관리서를 기반으로 유통·물량을 관리해 불량자재 유통을 방지해 적정 물량이 건설현장에 공급되도록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품질관리서를 중심으로 한 자재유통·이력 관리방식은 제도 도입 당시의 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품질관리서는 서면형태로 제조·유통·시공자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된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유통 단계별로 작성되지 않고 제출 시 일괄 작성되거나 단순 누락 및 고의적 위·변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생산·유통과정에서 종이문서로 정보가 전달되면서 정보공유와 활용이 제한되고 불량자재 유통과 부실시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유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와 품질인정기관, 제조·유통·시공자, 허가권자 등 관련 기관과 참여자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됐다.

 

■ FIMS 도입 시 기대효과는
건축자재정보의 디지털화와 실시간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유통 이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빅데이터기반 분석을 활용해 다양한 통계데이터 제공 화재안전자재 관리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투명성 확보와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 놓쳤던 문제들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현장에서도 FIMS를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자재의 성능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 FIMS 설계과정 중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먼저 기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유통방식과 FIMS간의 괴리다.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을 추적하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의 관리·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물량 관리와 품질관리서 이력추적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디지털전환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시스템 설계를 넘어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품질인정자재와 품질관리서 유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능으로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기존 품질인정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현장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제도적 요구사항과 실제 운영간 간극을 줄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법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 현재 FIMS 구축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은 지난 2022년에 기획과제 성격의 IS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사업은 1단계(2023년 3월~2024년 10월) 내화구조 인정자재 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으며 2단계(2024년 10월~2026년 10월)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 전반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지능형 의사결정플랫폼 구축까지 포함했다.


당초 올해 10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개발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해 현재는 정식 서비스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병행하면서 FIMS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 FIMS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현황
현행법은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제조·유통·시공·감리자에게 품질관리서 작성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서를 서면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준공 이후 최종 제출시점까지 자재의 제작·유통·시공 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확보가 어려워 유지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52조의7)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587호)’이 지난해 10월14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건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FIMS 정식 서비스가 어렵다. 이에 따라 조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 현재까지 시범운영이 적용된 건축자재와 현장반응은
철강재 벽체·지붕, 석고보드 등 내화구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시범운영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업계의 개선 요구사항과 현장 피드백을 실제 운영환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FIMS에 반영하며 구축하고 있다.


특히 품질인정자재의 유통 단계별 실시간 이력추적과 정보제공체계가 구축되면서 품질관리서 업무의 간소화·체계화, 실시간 이력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도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화로 전환되며 배합비 등 정보유출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DLP(Data Loss Preventaion: 데이터 손실 방지) 파일로 별도 업로드되며 승인을 받은 권한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 FIMS 도입을 위한 관련 교육 등 지원은
플랫폼 도입에 앞서 단계별 시험운영과 시범운영, 홍보를 병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현재 수행되고 있는 1차 시험운영은 품질인정자재별·품목별·인정 주체별로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방화문(승강기문), 방화셔터 등이며 자재추적서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제조기업이 시험운영에 참여했다.


이어 2차 시범운영은 건축법령 개정 이후 추진될 예정으로, 유통·시공·감리기업 등 플랫폼 이용 주체 전반이 참여하는 통합 시범운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플랫폼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된다. 교육은 품질관리서 작성 주체인 제조·유통·시공·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홍보는 허가권자와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유관단체를 포함한 건축자재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축시장은 산업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안전을 위한 투자조차 부담이나 불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리적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정업계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와 조속한 시행 요구가 높은 반면 건설사에서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일부 감지된다. 디지털기반 실시간 이력관리체계가 도입될 경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발전과 제도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건축자재 관리체계 전환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다소 늦은 측면도 있는 만큼 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축물을 이용하는 주체는 국민인 만큼 FIMS 도입을 계기로 건축시장이 단계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