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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PPA, 원전 포함될까

고동진의원, 재생E 중심 PPA에 원전 포함 촉구

 

전력 PPA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27일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거래대상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나경원 △서범수 △김상훈 △박덕흠 △박형수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한기호 △이성권 △박정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수요처와 발전사업자간 PPA를 재생에너지분야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어 기업측의 에너지 선택권에 제한이 있으며 한전을 통한 전력거래가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최근 국내·외 산업계에 반도체 및 AI 등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폭증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원자력 발전의 강점이 조명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일조량 등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주목받으며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에서는 원전 PPA가 운영 중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WS 등 글로벌 빅테크는 1~2GW급 원전설비를 20년 등 장기간에 걸쳐 PPA를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1원으로 미국과 중국에 비해 50원 이상 비싸다. kWh당 약 66원의 원전에너지를 PPA로 조달 시 반도체 및 AI 등 첨단산업분야 국내기업의 에너지 비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동진의원은 원자력 PPA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절감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안에는 원자력발전을 PPA 대상에 포함해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면서 원전 PPA에 따른 비용 일부를 국가에 부담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법안 세부항목에 따르면 제16조의6목을 신설해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연료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한전의 중개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요금과 공급조건 등을 개별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반도체와 AI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정부로부터 공급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은 “개정발의안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2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전력 PPA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돼 왔다.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에 한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RE100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을 PPA에 포함 시 재생에너지 활성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번 개정안 의결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