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내공기질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 신설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2027년 1월8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별표 제2호 파목)의 명확화다. 기존 규정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단순히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록·보존·제출’로 조항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측정·기록·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정된 기한 내 관할 관청에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엄격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의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