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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냉매 GWP 제한·HFO 배출관리 강화 추진

냉동냉장·공조·일부 히트펌프, 2028년 ‘GWP 150 미만’ 제안
기존 설비 정비는 허용… HFO, 2027년 관리의무 적용 검토

 

호주 정부가 냉동냉장·공조·히트펌프에 사용하는 HFC냉매의 신규 수입·사용을 용도별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GWP 대체냉매인 HFO에 대해서도 사용·정비·폐기과정의 배출방지와 환경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9월21일 ‘산업화학물질 환경관리기준(IChEMS)’에 따른 10개 화학물질군의 관리기준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오는 10월23일(호주 동부 일광절약시간·AEDT)까지 진행된다.

 

HFC 관리안은 2028년 1월1일부터 신규 수입·사용을 지정된 필수용도, 기존 설비 유지보수, 연구·실험, 파괴·재생·재사용 등으로 제한하는 구조다. 적용범위에는 벌크 HFC뿐만 아니라 HFC가 포함된 혼합냉매와 냉매를 사전충전한 완제품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벌크 냉매 수입쿼터와 구분된다. 호주의 HFC 단계감축은 2018년 시작됐으며 2036년까지 허용물량을 기준수준의 15%로 줄이는 제도다. 현행 단계감축 쿼터는 용기 등에 담긴 벌크 가스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 에어컨·냉장고 등에 사전충전된 냉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안은 사전충전 장비를 포함한 신규 용도별 제한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조 750 미만·급탕 HP는 150 미만

스플릿형·덕트형·경상업용 공조의 신규 수입·사용에는 2028년 1월1일부터 GWP 750 미만을 적용하고 2036년 1월1일부터 GWP 150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범주를 제외한 고정식 공조·히트펌프의 신규 수입·사용에는 2028년부터 GWP 150 미만을 적용한다.

 

DCCEEW는 설명자료를 통해 스플릿·멀티스플릿·VRF/VRV·옥상형 패키지 공조뿐만 아니라 정밀공조, 압축공기용 냉동식 드라이어, 배터리 및 관련 전력전자장치의 열관리시스템 등을 공조 범주의 예로 제시했다. 세부 장비분류와 경계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급탕용 히트펌프는 냉매전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설명자료는 GWP 675인 R32를 사전충전한 급탕 히트펌프의 신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R32 사용이 가능한 스플릿형·덕트형·경상업용 공조와 달리 그밖의 히트펌프에는 GWP 150 미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R410A를 신규 덕트형 공조장치에 충전하는 것도 제한대상이다.

 

냉동냉장 150 미만… 수송·초저온은 별도 검토

가정용·상업용 냉동냉장 콜드체인의 신규 수입·사용에는 2028년 1월1일부터 GWP 150 미만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송·선박용 냉동과 초저온 냉동은 HFC의 수입·사용을 계속 허용하되 2032년 1월1일 이후 재검토한다.

 

수송·선박용 냉동의 예로는 수송용 냉동장치, 복합운송 컨테이너, 소형 트럭·밴의 차량동력 냉동장치, 상업용 어선의 냉동시스템 등이 제시됐다. DCCEEW는 해당 범주의 세부 장비와 기준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 설비의 운전과 유지보수는 신규 장비 규제와 구분된다. 2028년 이전부터 호주에서 사용 중인 설비는 제조사 사양에 맞는 HFC로 정비할 수 있다. R404A를 사용하는 기존 냉동설비도 정비가 가능하며 이번 안이 기존 설비의 일괄 개조나 즉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DCCEEW의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은 기능적 수명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며 “냉매의 공급가능성은 별개 문제로, HFC 단계감축에 따라 고GWP냉매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공조에도 별도 기준을 제안했다. 승용차를 포함한 일반 차량용 공조의 신규 수입·사용에는 2028년부터 GWP 150 미만을 요구한다. 대형 이동식 공조는 HFC 사용을 허용하면서 2032년 이후 재검토한다. 기존 차량의 정비용 냉매 사용은 유지된다.

 

HFO도 사용·폐기 단계 배출방지 요구

HFO 관리안은 고GWP HFC의 신규 용도 제한과 다른 방식이다. 2027년 1월1일부터 HFO 사용자가 고의적인 환경 배출을 피하고 사용·폐기과정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DCCEEW는 이행방법의 예로 정기적인 설비 정비와 누출 수리, 정비 중 냉매 회수, 사용한 냉매의 재생·파괴처리 인계, 관련 작업 및 시정조치 기록을 제시했다. 특정한 이행방식 하나를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자가 관리의무를 충족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다. 공급망 정보공유와 위험관리계획 등 IChEMS 최소관리기준도 적용한다.

 

HFO 관련 기준은 연방·주·준주의 환경법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HFC에 적용되는 ‘1989년 오존층 보호 및 합성온실가스 관리법’에 HFO 관리를 편입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HFO의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32년 1월1일 이후 관리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재검토 결과 기준변경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공개협의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시된 2027년과 2028년 적용일은 모두 협의안에 담긴 일정이다. DCCEEW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기준을 확정하고 IChEMS 등록부에 등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