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인증통합 본격화 앞서 내용 소개

2024-06-03

국토부‧에너지공단, ZEB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5월28일 서울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관련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확대 시행을 본격화하는 ZEB 5등급 이상 수준의 설계를 본격화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제도 통합 등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과 수송부문 등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분야 대표정책으로 ZEB인증 의무화,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공공건물의 경우 2020년부터 ZEB인증 의무화했으며 현재 본 인증을 취득한 건물이 1,200여건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공부문에서 에너지절감기술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2025년 1월1일부터 기존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ZEB인증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본격 시행될 예정인 ZEB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공공건물의 경우 최저등급 5등급을 4등급 수준으로 바뀌는 등 변경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사항 소개 
이승원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ZEB 인증 관련 녹색건축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국내 ZEB 정책흐름의 경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17년 ZEB인증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이후 ZEB 확산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제도 이행 등을 통해 수정, 보완 등을 거쳐 건물부문 국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m² 이상 신축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왔으며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기술을 적극 활용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왔다. 

내년부터는 인증대상 확대가 아닌 인증의무 등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 있다. 민간의 경우 연면적 1,000m² 이상이나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등 2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가 강화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일부 신축건물에 대해 ZEB 4등급 이상 수준의 설계가 적용돼야 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ZEB 5등급 인증의무를 유지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추진배경은 ZEB인증 취득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ZEB인증을 위해서는 유사한 목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선행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ZEB인증 의무 건축물은 단순 인증 취득 의무 외에 ‘인증결과 표시’ 의무가 있어 별도 인증명판 제작 및 설치가 필수이며 일정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ZEB인증 고등급 취득 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통합측면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인증제’를 ZEB인증제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ZEB인증 결과 표시의무를 삭제한다. ZEB인증 취득 의무가 있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인증결과를 표시한다. 즉 건물 현관이나 로비 등에 인증 명판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며 건축주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수정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며 일부 용도 및 규모에 한해 ZEB인증 의무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한다. 연면적 1,000m²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용도 17개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유사 인증제도 통합으로 인증 처리기간 및 처리 절차변경 등 주요 기준을 개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2024년 3월20일자로 녹색건축법 개정이 공포 완료됐으며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용어를 삭제하며 공공건축물의 건축용도별 ZEB인증 의무등급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산업부 등이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ZEB인증 규칙은 인증 처리기간, 처리 절차, 인증관련 서식 등 ZEB인증관련 주요 기준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산업부 공동고시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ZEB인증기준은 인증제도의 기술검토를 위한 부설위원회 운영 등 ZEB인증관련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 설명회 추진 이후 6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및 행정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을 본격 시행한다. 

ZEB인증제도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은 ZEB인증제도로 통합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인증제도 통합 기본방향은 크게 △최소한의 변화 △등급체계 간소화 △ZEB 등급체계 확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인증기준인 에너지자립률은 유지하되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추가해 제도 수용성을 강화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내 실효성과 수요가 없는 하위등급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진취적인 ZEB 확산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120% 이상인 ZEB Plus 등급을 신설한다.

통합인증제 적용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며 제도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제도 평가기준에서는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자립률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통합 ZEB인증제도 평가기준에서는 인증 신청 시 에너지자립률이나 등급용 1차에너지소요량 중 1가지를 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ZEB인증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인증처리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증신청 서류 제출을 간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ZEB인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사전 취득요건이 없어짐에 따라 유사 서류 제출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인증절차의 통합으로 인증처리기간 단축 등 대국민 인증 취득 편의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증제도 통합 후에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중 택할 수 있어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할 수 있다. 

공공건물 건축허가 용도 ZEB인증 의무등급 상향(안)에 대해 지난 3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ZEB인증 의무 이행 난이도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 용도가 전체 총 17개 용도로 결정됐다. 

국토부가 비주거건축물 인증을 전체 받은 것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7개 용도가 연면적으로 82.6%, ZEB예비인증 비율이 88.2% 등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ZEB인증 의무등급 상향대상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용도 17개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용도와 규모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ZEB 4등급 이상 인증이 의무다. 이외의 공공건축물은 기존 의무등급인 5등급을 유지한다. 

대상 규모는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건축허가를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도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종전 기준을 채택한다. 

이외의 ZEB인증관련 개선사항은 △BEMS 인증기준 개선 △주거용 건축물 냉방평가 제도 개선 △주거용 건축물 침기율 등이다. 

BEMS 인증은 ZEB인증 시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기준을 바탕으로 개선한다. 당초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중 1개를 선택했으나 이를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며 필수와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또한 ZEB인증을 위한 BEMS 평가항목을 산업부 BEMS 항목과 유사하게 조정한다. 

주거용 건축물 냉방평가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ZEB인증 시 예외됐던 냉방설비 소요량을 평가한다. ZEB인증 평가 시 설계에 반영된 냉방기기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냉방기기의 효율, 평형별 용량 등을 반영한 표준 냉방설비 기본값을 평가에 적용해 냉방에너지 저감형 설계를 유도한다. 

주거용 건축물 침기율은 예비인증 침기율 6회에서 3.5회로 기밀성능 신뢰성을 확보한다. 현장 실측값을 고려해 예비인증값을 3.5회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한다. 

세대 선정방법 및 사전 준비사항, 측정방식 등 기밀성능 측정사항을 ZEB 본인증 현장실사 매뉴얼 내 반영해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ZEB인증제도 개선점 분석 
이성원 한국에너지공단 과장은 ‘ZEB인증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공공건물 의무등급 상향대상 선정 △주거용 건축물 냉방평가 개선 △주거용 건축물 기밀성능 평가방법 개선 △BEMS 인증기준 개선 등에 초점을 뒀다. 

지난해 주요 정책연구 내용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해당용도 심층 검토 △공공건축물 등급 상향 잠재력 분석 △공공건축물 등급 상향 잠재력 분석 △각 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의무화 등급 상향 건축허가 용도를 선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대상에 해당하는 건축용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에 해당하는 용도의 ZEB인증 건에 대한 자립수준을 파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에서 제시한 공급의무비율 로드맵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공급의무비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해당 17개 용도의 2022년 6월 데이터와 비교할 때 1년간 추가된 인증건의 에너지 자립률 추이를 확인해 두 제도 간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해당 17개 용도는 ZEB 의무등급 상향과 상호 연계돼 ZEB인증 고등급 연계 가능성이 높으며 ZEB 4등급 이상으로 상향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이다. 

공공건축물 에너지자립률을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을 확대 적용한 결과 에너지자립률 1% 상승에 필요한 태양광 용량과 대지 잔여면적으로부터 최대 설치 가능한 태양광 용량 등을 확인한다. 최대 설치 가능한 태양광 설비용량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인증 건의 최대 등급 상향 잠재력을 알 수 있다. 

ZEB 컨설팅 건축‧설비‧신재생에너지 등과 통합 설계로 적용 기술별 최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사비는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자립은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주요 성과로는 2만m² 이상 대형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ZEB 시그니처를 발굴했다. 총 47건의 ZEB를 지원했으며 고등급 희망건물을 우선 지원해 ZEB 3등급 이상 20건 발굴하는 한편 이중 연면적 2만m² 이상의 시그니처 건축물 7건을 확인했다. 

건물의 창호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최적화 등 ZEB 에너지최적화 컨설팅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면서도 ZEB 5등급을 취득했다.

등급 상향 결정요소 기반 건축물 용도는 관련제도 검토와 등급 상향 잠재력 파악 시나리오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대안을 수립하는 한편 파급효과를 검토해 선정했다. 의무등급 상향(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무 이행 난이도 등을 고려해 총 17개 용도를 지정했다.

공동주택 ZEB인증 시 냉방설비 평가는 실외기실 설계 의무화 등 설치여건 개선 및 평균 기온상승과 공동주택 에어컨 보급률이 가구당 0.97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산정 시 냉방설비를 설계에 포함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냉방에너지 평가를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거용 건축물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냉방에너지가 평가에 미반영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에 따라 ZEB인증 등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산정 시 냉방에너지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냉방에너지 저감형 설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평가방법은 인증평가 시 설계에 반영된 냉방기기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냉방기기의 효율, 평형별 용량 등을 반영한 냉방설비 기본값으로 평가한다. 

설계도면 상 냉방기기가 없을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데이터 분석 및 연구보고서로 산출하며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하위 10%로 기본값을 설정한다. 평균효율대비 낮은 기준으로 고효율 기기 도입 시 냉방에너지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 냉방평가 개선에 따른 영향은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대비 기본값 적용 시 에너지소요량은 약 5.7% 증가해 고효율 냉방기기로 설계 시효율이 증가함으로써 추가적인 절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인증받은 건물 30동을 분석한 결과 등급의 변동이 없었다. 

오는 10월 에너지소요량 평가프로그램(ECO2) 상 표준 냉방설비 기본값을 적용하며 내년 1월1일부터 ZEB인증 기준 개정에 맞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받은 건축물 결과분석 및 인증기관별 기밀평가 현황현장 측정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총 1,460건에 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시 적용된 침기율 측정값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건축물이 3.0 이하로 측정됐다.

본인증에서는 장비 검교정 비율, 기관별 상이한 전문성 및 결과값 관리 등으로 동일 건축물에 기관별 최대 13% 오차가 발생했다. 

기존의 인증건축물의 실 측정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주거용 건축물 침기율 표준값을 현실화하며 본인증에서는 현장측정 세부 매뉴얼에 따라 측정세대 선정 및 침기율을 측정해 건축물 본인증 평가에 반영한다. 

세대선정단계에서는 30세대 이하 시 3세대를, 30세대 초과 시 세대가 많은 타입 순으로 3세대씩 총 6세대를 각각 선정한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후드, 디퓨져 등 전원을 종료하고 밀봉하며 실내‧외 온도차, 풍속이 표준범위를 넘는 경우 측정할 수 없다. 

측정방식은 가압‧감압법 등으로 세대당 1회 측정하며 추세식 산축로 –10~100Pa 압력차 범위로 5개 포인트를 측정한다. 추세식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재측정하는 한편 측정결과 평균값을 전체 세대에 적용한다. 

ECO2 기준값 개선에 따른 환기부하가 약 42% 절감될 것으로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침기율 현장측정 기준 표준화로 ZEB 본인증 평가결과 및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증 현장심사 매뉴얼 내 기밀측정 세부 지침 업데이트 및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세부 지침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인증기관별 기밀측정 현장을 돕는 한편 기밀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ZEB인증을 위해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나 BEMS를 설치해야 하나 건축물 규모 및 전담 관리자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운영률에 차이가 있어 이에 맞춰 인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관련법령상 명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준 항목을 통합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개선한다. 

유사제도를 고려한 기준항목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ZEB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준 항목을 개선해 공공 BEMS 설치확인 항목, KS 항목 등을 고려한다. 이 경우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수준은 필수항목, 산업부 BEMS 수준은 선택항목으로 개편한다. 

기존에 산업부의 공공 BEMS 설치확인 기준 및 KS항목과 국토부 ZEB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필수 6개, BEMS 필수 9개 항목이었으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필수 6개 항목, 권장 7개 항목으로 개편된다. 

일반사항 등 6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단 1만m² 미만 건물은 원별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생산량 등만 확인한다. 정보감시 등 7개 항목은 건축물 규모, 에너지사용량, 설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선택해 관리한다. 

신설항목으로는 일반사항에서 건물 유형설비 종류 및 관제점 일람표 작성 등 공통사항과 시스템 설치에서 계측기 관리대장, 운영 매뉴얼, 관제점태그 생성규칙, 데이터 처리절차 문서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정상작동 및 데이터 수집여부 확인 및 시정, 계측기 이력관리 및 교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유지관리와 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가능성 등을 담은 시스템 확장성 등이 신설됐다. 

ZEB인증 시 에너지절감 방안 제시 
오은지 한국에너지공단 차장은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대상건축물의 설계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무료 지원을 통한 ZEB 구축비용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및 공공건물 대상 단계별 기술‧시장 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ZEB 구축비용의 최적화 절감방안을 마련한다. 패시브‧액티브 기술분석을 통해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하며 ZEB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ZEB인증을 활성화한다. 

대상 건축물 설계‧시공단계를 고려한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및 패시브‧액티브 기술분석 등 ZEB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에너지 통합설계 방안 제시로 공사비 증가분 최소화 및 에너지자립률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다. 

자발적 인증 희망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취득을 안내하며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을 산출한다. 

건축주, 설계사 및 시공사 스스로 ZEB를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ZEB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및 우수사례집을 배포한다.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운영단계의 건축물 중 ZEB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건축물, 민간건물 또는 연면적 500m² 미만의 소형 공공건축물 중 ZEB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나 연면적 5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 30세대 이상의 공공 공동주택 중 의무등급 이상으로 ZEB인증을 희망하는 건축물로 의무등급 충족수준인 건축물의 경우 차순위로 선정한다. 

1순위인 자발적 인증대상과 공공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m² 이상 신축‧재축‧별동 증축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ZEB 4등급 이상 공동주택은 2순위로 의무 인증대상에 속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선정대상이었다. 

동일순위 내에서는 3등급 이상 ZEB 고등급 확보가 가능한 건축물 및 2만m² 이상 대형 건축물(공공 ZEB 4등급 이상, 민간 ZEB 5등급 이상)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에 신청기관, 신청자 인적사항, 건물개요, 허가일자 및 건축물 현황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 후 날인본을 한국에너지공단 사무국 이메일로 송부한다. 건축물 현황에서는 설계단계. ZEB 목표등급, 개략사업 일정 등을 기재해 제출한다. 

에너지분석을 위한 기본도서를 제출한다. 건축 기본도서, 형별성능관계내역, 외피전개도, 장비일람표, 조명밀도계산서, 신재생 관련도서 등 설계단계에 따라 제공 가능한 도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한다.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기술지원 시 에너지자립률 및 비용 최적화를 위해 주거부문에서는 난방에너지 절감 기술요소 및 전체 에너지 중 약 30%를 차지하는 급탕에너지 절감이 필요하다. 비주거부문에서는 냉방에너지 절감 기술요소 및 조명에너지 절감이 요구됐다.  
 
해당 건축물에 부합하는 최적 인센티브 안내로 사업의 경제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에 따라 기준 용적률‧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을 적용한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연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가 확인될 경우 지원한다. 

지난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ZEB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한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완화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15~20% 가량 감면한다. 

2021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최소 신청금액 2,000만원 이상부터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150억원 이내까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변동이자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투자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ZEB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 ZEB 예비‧본인증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을 적용한다. 
이동규 기자 dk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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