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월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년이 1순위, 신혼부부는 I‧II 유형,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청년 유형은 3,500호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등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포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I 유형이 5,000호, 신혼부부 II 유형은 2,0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신혼부부 I 유형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 II 유형은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 I 유형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 II 유형은 2억4,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하다.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의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