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순환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0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순환촉진법은 홍수·가뭄·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 물문제를 해결하며 안전한 물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물순환촉진 기본방침 △물순환시설 확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요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물순환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제안을 받아 지정하는 것으로 △물순환왜곡도 △물이용취약성 △물재해취약성 △물환경취약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구역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물순환종합계획에 △추진목표·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사후관리체계 등 세부내용을 포함했으며 내년 10월25일까지 전국 물순환실태 조사를 통해 물순환촉진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 이후 물순환 모든 과정을 종합평가하며 물순환촉진사업을 통합·연계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시대 복합적 물문제대응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물기능 전반의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