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관통한 이슈들] 분산에너지법 시행

  • 등록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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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지산지소’ 패러다임 전환

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력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 개념이 공개됐다. 그간 전력생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해왔던 전력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로 재생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전환,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공급‧관리측면은 물론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커뮤니티,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탄소중립 유관산업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6월 제정됐으며 지난 6월14일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관련제도 이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 리스크관리 취약성, 주민반발 및 사회적 갈등 등이 심각한 문제가 돼왔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태양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력조절 등 한계에 따라 안정적 수급이 어려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러한 중앙집중형시스템 한계를 극복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거리 해안가에서 발전하고 수도권 내에서 소비하던 체계를 지역단위 내 에너지를 생산‧소비토록 한 것으로 기존 전력인프라가 송전망 기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던 것에 비해 지역중심 배전망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하게 된다.

 

 

20만MWh 건물, 분산E 적용의무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40MW 이상 모든 발전설비,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와 시간당 430Gcal 이하인 열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20만MWh 이상 에너지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소유자와 신규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자 등에게 사용에너지 중 일정량을 분산에너지로 충당토록 의무화한다.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제력이 있는 법령이다.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전기판매사업자는 송전‧배전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러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실증특구를 내년 지정할 예정이다. 특구에서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력을 직접거래하는 등 혁신적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울산 △제주 △경기 △부산 △대전 △경북 △전북 △전남 등이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VPP(통합발전소 또는 가상발전소)제도도 도입된다. IT를 이용해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함으로써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소규모, 산발적으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령 시행과 내년 본격적인 정책시행을 통해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설비‧제품‧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기회도 기대된다. 그러나 건물‧시설 등 구축 시 고려사항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새롭게 시행된 행정절차로 프로젝트 복잡성이 증가하며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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