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 공공건축사업 주요쟁점 및 과제 발간

  • 등록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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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196건 질의 분석…사전검토·설계공모 등 쟁점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2024년 12월31일 auri brief 290호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응답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사업의 주요쟁점 및 과제’를 발간해 최근 2년간(2022~202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에 대한 응답사례를 분석해 공공건축사업과 관련한 쟁점과 개선과제를 확인했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외부에서 △메일 △공문 △고객소리함 △전화를 통해 질의하면 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서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문에 대한 응답 등 법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건축 관련 질의 총 1,196건... 사전검토 관련사항 최다

최근 2년 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들어온 공공건축 관련질의 총 건수는 1,196건이며 2022년도에는 573건, 2023년도에는 623건으로 소폭증가하는 추세였다. 질의방법으로는 84.0%가 메일을 활용했으며 △전화 10.6% △고객소리함 2.8% △공문 1.8% △그밖에 방문 등이 0.8%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질의기관을 구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았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고 경기도 및 인천시 질의가 각각 7.6%, 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신축에 비해 리모델링(‘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의미) 관련질의가 더 많았으며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질의범주는 사전검토 관련사항이 전체 중 6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설계공모관련 14.6% △공공건축심의위원회관련 7.4% △건축기획관련 6.9% △공공건축조성관련 질의가 4.4%를 차지했다.

 

사전검토 대상·시기 및 설계공모 대상·발주방식 질의 다수

자문‧응답사례에서 사전검토와 관련해 대상·시기에 대한 질의가 4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및 사업범위와 관련해 △가설건축물‧설비설치 및 학교사업 사전검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학교 건축물(학교 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 사전검토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사업추진방식 및 주체와 관련해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공기관(소유주체)이 일부 절차이행을 민간기관에 위탁 또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사전검토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검토 등 관련절차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설계공모와 관련해 대상·발주방식에 대한 질의가 3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비교체가 주된 내용인 리모델링 또는 주민 미개방보안시설과 같이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업에도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의 설계공모 우선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한편 설계변경과 관련해 계약관련 질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가 5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을 경우 다른 위원회 또는 외부에서 심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업변경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재심의관련 질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획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법·절차관련 질의가 3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 업무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 여부와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 △공공기관의 민간임차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 사업추진 시 건축기획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다.

 

공공건축심의·기획·설계변경기준 개선 필요

최근 2년 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질의 과반수는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관련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및 설비설치 사업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범위를 포함한다면 사전검토뿐 아니라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나 용도 등을 추가검토해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관계부처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문화유산법’에 의거한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으로서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해당 법적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논의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사업추진주체에 초점을 맞춰 공공건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확대되는 민관협력사업대상 여부가 제각각이며 해당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주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건축물 공공성측면과 별개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공공기관 및 공공건축 정의 개정 또는 제23조 수행기관 명시가 검토돼야 하는 시점이다.

 

auri 관계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돼야 하는 시점이며 건축기획‧설계변경‧설계의도구현에 대한 기존 대가산정 사례를 검토하며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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