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인증 통합‧GR 상설 홍보관 구축

  • 등록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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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녹색건축 확산 가속화 나서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GR) 상설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ZEB인증을 통합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하며 GR기술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GR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오는 9월24일까지 모집한다.

 

먼저 ZEB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0개 등급)과 ZEB인증(5개 등급)을 운영했다. 

 

그러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며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며 ZEB인증제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ZEB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²·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등을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ZEB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R 상설홍보관은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축된다. 8월28일부터 9월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상설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연내 개관할 GR 홍보관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이자 동일건물 내 업무·판매시설 등이 입점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잔디광장과 연접해 있어 각종 행사를 통한 GR 홍보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입지라는 평가다.

 

홍보관은 GR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이 GR을 통해 발생할 변화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역할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GR사업 참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홍보관의 핵심 타겟층은 1차적으로 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GR 워크북이나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2차적으로 부모세대 참여를 유도하며 GR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해 3차적으로 전연령층에게 홍보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보관 전시는 관람객이 GR 기술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며 GR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홍보관의 전시물 안내를 위한 전문해설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노년층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GR 홍보관이 미래세대 및 모든 연령층에게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GR 등 적극적 실천 방법을 알리는 의미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과업 범위, 주요 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은 GR 창조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규 기자 dk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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