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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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활성화·합리적 가격 ‘기대’
배출권 할당 취소기준 50→15% 상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는 10월14일까지 40일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온실가스배출량을 평가해 잉여분·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을 보완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해 개인의 시장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범위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막기 위해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업무와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배출권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으며 시장안정화 조치기준이 가격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기존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15%로 상향하며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배출량 검·인증규정 구체화·세분화 △배출권 제출기한 정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위임·위탁관련 제도정비 등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시장이 개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실천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정안 핵심은 배출권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활성화된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시장이 기후기술 도입에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수준을 제시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www.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유진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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