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한마당] G-SEED, 연내 개정고시 추진

  • 등록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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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硏, 개정안 공청회 개최… 4개 전문분야 60여개 항목 구성

 

녹색건축물인증제도(G-SEED)가 2016년 이후 8년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2022년부터 3년여간 진행된 개정작업은 연내 고시개정,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당초 지난해 녹색건축한마당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개정안 세부인증항목 등 내용이 지속적으로 조정되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2024 녹색건축한마당’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주관한 G-SEED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 7개 전문분야체계가 4개체계로 개편된다. 탄소감축‧에너지절감 등에 더해 건강‧쾌적‧환경‧생태 등 목적성이 추가됐으며 계획, 시공, 운영, 유지관리 등 건물사용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각 전문분야에 할당된 인증항목은 기존 80개에서 20개가 삭제되고 8개가 추가된 68개 항목으로 평가해 신축건물, 기존건물, 리모델링 등 건물유형에 따라 배점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축사에서 “최근 건설업계가 직면한 경제‧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G-SEED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공급자중심 7개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탄소중립, 건강,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이며 실질적으로 고려한 4개 분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장대희 건설연 녹색건축센터장은 개정안 발표를 시작하며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은 적응형 탄소감축에서 국민생활과 건강을 생각한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호주‧싱가포르 등 의무화와 연계해 녹색건축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탄소감축, 에너지효율은 기본개념으로 두고 유지보수, 내재탄소, 스마트기술, 건강, 웰빙 등을 목표로 지속가능성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탄소‧건강‧쾌적‧생태 등 개념확장
G-SEED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기준을 고도화해 탄소중립, 건강, 쾌적성, 외부생태환경 등을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된다.


이를 위해 전문분야를 기존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에서 △통합계획과 관리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활용 △건강한 실내환경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등 4개 체계로 개편한다.


각 전문분야는 공간적 관점에서 건물 내부공간은 물론 외부공간 및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등 건축물 내‧외부 범위를 포괄하며 시간적 관점에서 계획, 시공, 운영, 유지관리 등 전체 프로세스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한 기존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에너지에 치중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들여 에너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 쾌적, 건강을 두루 다룰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각 전문분야별로 할당된 인증항목은 기존 80개에서 20개가 삭제되고 8개가 추가됐다. 삭제된 항목은 에너지성능, 고효율가전 설치, 재활용 보관시설 설치 등 다른 의무인증제도와 중복되거나 대부분 만점을 받을 정도로 정착된 내용이다. 신규추가된 항목은 △기후변화 계획 △친환경 공간계획 △운영단계 환경평가 △건축물 최대부하 저감 △시공현장 탄소배출 저감 △실내공기 오염원 및 감염원 차단 △녹색경관관리 조성 △도시농업공간 조성 등이다.


장대희 건설연 녹색건축센터장은 “자세한 개정배경과 인증항목 구성은 G-SEED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각 전문분야별로 별도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해나가겠다”라며 “G-SEED는 연내 고시개정을 목표로 추진되며 개정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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