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창간 9주년 축사]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동조합 이사장

  • 등록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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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설비 확대 동반자 역할 충실

2015년 창간 이후 냉난방공조, 기계설비,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산업에 관한 시장동향 분석, 기업 및 기술소개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칸kharn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우리나라 여름은 9월 중순을 넘어서까지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냉방에너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9월 전력소비량도 연이어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 폭염피해는 물론 하루 600mm가 넘는 유례없는 폭우로 댐이 붕괴되고 도심이 수몰되는 재앙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후위기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2050 탄소중립 구현은 이제 전 지구적 공동목표로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 규모의 지열설비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51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지열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에 지열 랜드마크를 조성해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8월2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는 우리 정부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하는 책임감 있는 시각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열보급 활성화 종합계획’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위헌판결이 지열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설비가 확대 보급되는 계기가 되고 관련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될 칸의 창간 9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칸 기자 kharn@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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