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의 주력제품인 거꾸로 ECO 콘덴싱보일러의 생산 및 판매금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 60부는 최근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의 보일러에 적용된 열교환기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도용, 제품을 출시·판매했다는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 침해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귀뚜라미는 주력제품 중 하나인 '거꾸로 ECO 콘덴싱'의 생산 및 판매금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동나비엔은 2023년 12월 법원에 귀뚜라미가 자사의 콘덴싱보일러의 핵심부품인 ‘열교환기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경동나비엔의 특허를 도용해 생산된 제품은 정부의 친환경보일러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귀뚜라미가 출시한 고효율 순간식 보일러에 적용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특허를 도용해 생산된 제품은 ‘ALL스테인레스 일체형 열교환기’가 적용된 귀뚜라미의 ‘거꾸로 ECO 콘덴싱보일러' △L11 △E11 △S11 등 3개 모델이며 귀뚜라미가 정부정책에 부응해 생산한 친환경보일러 주력모델 중 하나로 현재까지 많은 판매가 이뤄진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