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P 기준 HFCs 감축 계획 확정

  • 등록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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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2035년 HFCs 배출량 약 2,000만톤을 저감해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산업환경 구축 △전주기 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HFCs 감축 추진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따라 사용물질이 상이하므로 대체물질 유무 및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제품군별로 Low GWP 물질로 전환을 차등화한다. 

 

먼저 Low GWP 물질을 사용 중인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2027년부터 우선 전환하고 Low GWP 물질이 있는 정수기 등은 상용화 기간을 고려해 2029년부터, Low GWP 물질 개발 필요한 산업용 냉장기기 등은 기술개발기간을 고려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Low GWP 물질 전환을 위해 2026년 Low GWP 대체물질 또는 핵심부품(압축기, 밸브 등) 개발을 위한 R&D를 기획, 추진한다. 추진될 R&D에서는 냉매 물질 및 사용기기 부품 외에 누출 저감설비, 고효율 회수장비 등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과정 기술개발이 이뤄진다.

 

또한 Low GWP 물질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2025년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검토하며 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Low GWP 전환설비를 지원한다. 2026년부터 할당업체 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신설도 검토한다. 

 

특히 Low GWP 제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2025년 Low GWP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도록 GWP 관련 친환경 인증제도인 녹색건축 인증기준(GWP 배점 조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GWP 기준 재설정) 등을 개선한다.  공공소비 촉진을 위해 HFCs 사용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품목(녹색제품)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해 Low GWP 제품 소비 활성화(2027년)에 나선다. 

 

 

 

 

냉매정보 표시도 2027년부터 냉장고‧에어컨 등의 제품에 HFCs 물질종류, 사용량, GWP 등 냉매정보를 표시해 Low GWP 제품 인식 제고에 나서며 GWP라벨링제도 도입 또는 업체 자발적으로 제품 안내사항에 냉매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제품 제작시 2027년부터 수소불화탄소(HFCs)의 주 사용처인 냉매 등에서 Low GWP 물질 사용 촉진을 위해 물질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냉매 등 관련 업계와 논의해 물질 전환일정(안)을 마련했다. 산업용 공조(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 스크롤식)은 2030년 GWP 750 이상, 건물공조(일체형, 싱글분할형, 일체형 히트펌프 12kW 미만) 2028년750 이상, 멀티분할형(히트펌프)는 2030년 750 이상이다. 

 

산업용 냉장(왕복동, 스크류식, 터보식, 스크롤식)·이동식 냉장(냉동트럭, 컨테이너)은 2028년 1,500 이상, 2032년 750 이상으로 전환시기와 전환대상 GWP가 정해졌다.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사용단계에서는 2027년 냉매 사용 및 누출관리 강화한다. 현재 냉매 제조‧수입업자는 제조‧수입 및 판매량 신고(반기 1회)하는 것을 냉매 물질 및 사용량 관리를 위해 냉매 사용기기 제조업체, 유지관리업체 등에게도 냉매 사용량 신고 의무 부여(반기 1회)한다. 

 

누출관리를 강화해 관리대상 및 점검 횟수 확대,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관리대상도 냉매 사용기기의 누출 최소화를 위해 관리대상 범위을 현재 20RT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는 기기 유지‧보수, 냉매 회수‧처리시 누출 최소화 등을 위해 냉매 관리기준를 준수해야 하며 연 1회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해야 한다. 

 

현재 20RT 이상 약 1만5,000만대(상업‧산업용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10RT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약 33만7,000만대(상업‧산업용의 약 34%)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대형기기 점검도 확대된다. 냉매 충전량이 많고 누출에 따른 보충량이 많은 대형기기의 누출점검 횟수를 현재 연 1회에서 300RT 이상 반기 1회로 늘어난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2년 냉매 보충이력이 있는 기기(2,580대) 중 300RT 이상 491대(19%)이나 보충량은 329톤으로 전체 보충량(543톤)의 61% 차지한다. 

 

누출시설 개선을 위해 연간 냉매 보충량이 충전용량의 15%(IPCC기본 배출계수)를 초과할 경우 냉매 누출점검 및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잔류 냉매가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고철로 처리되는 일회용기 사용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충전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2020~2022년 국내 1회용기 수입량은 평균 1만1,46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42% 차지하고 있어 2027년 신규 냉매 1회용기 금지, 2030년 재생냉매 포함 1회용기 전면 금지된다. 

 

폐기단계에서 재생냉매 사용을 확대한다. 냉매 사용기기에서 발생하는 폐냉매의 원활한 회수,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을 2025~26년년 실시해 재생냉매 공급체계 및 재생 가능물량 확인, 품질기준 등을 검토한다. 

 

품질 인증체계도 마련된다. 신규 냉매와 동등한 재생 냉매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 인증기관을 2025~2026년 지정하며 2027년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분야는 사용기기를 교체‧폐기할 경우 잔류 냉매를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며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해 냉매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재생냉매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냉매 사용 의무화 기준은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냉매 공급 가능량 확인 후 마련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Low GWP 물질전환 근거를 2025년 ‘탄소중립기본법’에 신설하고 LoW GWP물질전환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냉매 누출관리, 재생냉매 사용 확대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도 2026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라며 “물질전환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명시(환경부‧산업부 공동)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하던 냉매의 사용‧관리에 대해서는 전주기 관리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한편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철 기자 eckang@coldchainnews.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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