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냉난방시스템 성능인증제도 개선 필요

  • 등록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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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평가대상 명확화·제품규격서 공개 시급

지열시스템 성능인증시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능인증제도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증명해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와 중소기업 R&D를 촉진하는 제도로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지열시스템의 경우 성능인증평가 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열시스템에 핵심적인 설비가 아닌 부분에도 성능인증이 부여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시스템 핵심요소에 대한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우 히트펌프 성능계수(COP)나 지중열교환기 구조적 안정성 등과 같은 핵심요소가 아닌 부분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성능인증평가를 받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시스템 주요 구성설비 성능향상에 영향을 주는 기술개발에 한해 성능을 시험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능시험성적서 규정 안에 성능시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지열시스템 주요 구성설비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열설비 성능인증 제품규격서 공개해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열설비 성능인증평가 당시 제출한 제품규격서는 인증 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제품규격서는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10일간 공개된 후 비공개처리되며 공개검증요약서만 공개된다.

 

일부 기업들은 이 점을 악용해 성능인증 당시 제시했던 기술을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급자재시장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 일반기술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실을 악용한 기업은 특혜를 보는 반면 발주처는 기술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경쟁업체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인증기관들도 성능평가 후에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안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달우수제품, 혁신제품, 성능인증제품 등에 대한 인증절차 이후 제품규격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품질안정화와 건전한 시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지열성능평가의 상위기술인 건설신기술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총 3단계 검증을 거친 뒤 건설신기술 확인이 가능한 기술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열성능평가에도 제품규격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면 일반기업들과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품규격서를 공개하면 일반업체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인증 받은 내용과 실제 현장적용된 기술이 동일한지 파악하기 쉽게 되며 품질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열시스템은 12개 재생에너지분야 중 동일가격대비 에너지효율이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지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설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열업계들에서 기술인증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자정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유진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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