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잉여분·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했다.
시장참여자 확대·거래편의성 강화
환경부는 기존 할당대상업체·시장조성자·배출권거래 중개회사 등으로 한정됐던 배출권 시장참여자를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배출권시장 운영건전성 등을 위해 특정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개정에 따른 중개회사의 등록요건,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조치,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 또한 규정했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거래 관련업무와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배출권거래 편의성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시장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하락 시 정부가 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직전 2개년 평균가격의 60%에서 70%로 강화해 배출권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배출량 할당취소기준 강화…감축노력 저해행위 원천차단
배출권 할당의 경우 배출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톤(tCO2-eq) 이상인 기업으로 검증된 배출량 등을 보유한 기업의 자발적참여를 허용했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었던 행위도 원천차단된다.
또한 기존에는 시설 가동중지나 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하면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아도 잉여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할당취소기준을 기존 50% 이상에서 15%로 상향하고 감소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량이 15% 미만이면 할당취소가 불가능하며 15~25%일 경우 50%, 25~50%일 경우 75%, 50% 이상일 경우 100% 취소가 가능하다. 추가할당 시에도 할당취소규정과 같이 할당량을 구간별로 보정해 차등화했다.
또한 배출량 검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으며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를 △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취급·처리 등으로 구체화했다.
명세서 변경제출 기한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으며 배출량 검증협회 설립허가, 업무범위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배출권제출 신고서 제출기한 △배출원 이월·차입 신청기한 △미사용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위임·위탁기관 업무범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된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확보해 배출권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