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비 90% 지원

  • 등록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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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00대 지원 예정…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지원

 

서울시는 가스히트펌프(GHP)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하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이어간다. 총 82억원을 투입해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6월30일)으로 2022년 12월31일 이전 GHP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나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됨에 따라 저감장치 미부착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대당 최대 33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오는 3월28일까지이며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3월10일부터 3월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 마감일(3월28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라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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