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s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는 최근 ‘HFCs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HFCs는 소비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 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배출량은 2034년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냉매 누출방지 및 재사용 등 전 주기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으로 2035년 HFCs 배출량 약 2,000만톤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해 폐냉매의 원활한 회수,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재생냉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운영방안 및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이 발주됐다.
과업기간은 8개월이며 용역비는 1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과업 주요 내용은 △국내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외 관련 정책 조사 △국내 재생냉매 생산량 추정을 위한 냉매 사용 및 폐기현황 조사 △재생냉매 활성화를 위한 국내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등이다.
인프라 구축 방안·시범사업 계획(안) 도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폐냉매 회수‧수거‧파괴, 재생냉매 생산‧공급 및 시험‧인증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국내 재생냉매 공급량 산정에 따른 재생냉매 적정가격을 추정하고 재생냉매 품질기준 및 사용 의무화 대상 검토 및 제안해야 한다.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자의 담당 역할 및 업무, 시행시기 및 성과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안)도 마련해야 한다.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국내 제도 마련’를 위해 국내 폐냉매 회수‧처리 및 재생냉매 관련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 재생냉매 공급‧사용 등 인프라 구축 및 법령 개선(안), 국내 재생냉매 시험‧인증 체계 및 법령(안) 등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국내 재생냉매 사용 확대에 따른 경제성 평가와 재생냉매 사용확대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운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내외 관련 제도 분석 및 협의체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특히 재충전용기 사용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재충전용기 사용에 따른 관련 업계 비용분석 및 부담 주체를 검토하며 재충전용기 사용을 위한 유통체계 및 정책도 제안해야 한다.
재생냉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외 관련 정책 조사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재생냉매 관련 폐냉매의 회수‧운반‧처리(재활용‧파괴) 및 재생냉매 활용을 위한 법령, 관련 기관(기업), 운영체계, 품질기준‧분석방법 등 조사‧분석과 재생냉매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조사‧분석, 재생냉매 관련정책에 따른 HFCs 소비량‧배출량 감축 등 성과 비교‧분석한다.
국내 자원 재활용 관련 정책 및 관리체계 조사를 위해 폐냉매 재활용을 위한 국내 유사 제도 및 관리체계 조사는 물론 국내 재활용 제품의 품질기준, 인증체계, 시험방법 등 조사‧분석도 진행해야 한다. 조사된 정책에 따른 연도별 성과도 비교 분석한다.
국내 재생냉매 생산량 추정을 위한 냉매 사용 및 폐기 현황을 위해 국내 HFCs 수입‧제조‧판매 등 유통단계 조사, 국내 HFCs 수입‧제조‧판매‧사용량 조사, 국내 HFCs 회수‧운반 및 폐기(재생‧파괴 등)단계 체계도 조사해야 한다. 특히 국내 폐냉매의 회수‧운반 및 재생‧파괴업, 유통단계 등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폐냉매의 회수‧처리량 조사 및 재생냉매 공급량을 추정해야 한다.
재생냉매 활성화를 위한 국내 협의체도 구성‧운영된다. 협의체 구성을 위해 재생냉매 관련 분야별 전문가, 학계, 산업계 리스트를 작성해 냉매 회수‧재생‧파괴, 재생냉매 사용자, 재생냉매 품질인증‧검사분야 등 재생냉매 관련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주제 선정 등 운영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HFCs 제조‧수입‧유통 및 재생냉매 생산자, 냉매 회수업자 등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 HFCs 보관용기 유통분야 협의체도 구성, 운영된다. 특히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른 협의체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