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NVOC 일괄 규제 ‘논란’

  • 등록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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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Q관리법 NVOC 포함기준, 환경부‧목재업계 의견 차이
과학적 연구 통한 합리적 VOC 방출기준 마련 시급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행 VOC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은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에 대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목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자연기원 휘발성유기화합물(NVOC)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목재업계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NVOC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기준이 비합리적이며 목재산업 활성화를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은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의 TVOC 방출량을 0.4mg/㎡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NVOC를 포함하며 NVOC는 목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로 알파피넨(α-pinene), 이소프렌(isoprene)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돼있다. 목재의 경우 NVOC가 TVOC 방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목재업계는 이러한 NVOC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TVOC 방출량 측정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21년 업계는 목재 및 목질재료 제품의 TVOC항목 기준을 삭제해달라는 규제개혁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목재에서 방출되는 NVOC의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TVOC 기준을 유지 △NVOC를 제외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등을 근거로 개정을 거부했다.

 

목재업계는 해당 규제가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 목조건축 확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편백나무, 삼나무와 같이 NVOC 방출량이 높은 수종의 활용을 제한해 목재산업 다양성과 성장가능성마저 저해하며 추가적인 표면처리나 코팅 등 공정이 필요해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개최된 ‘목조건축활성화법 입법공청회’에서도 VOC 측정기준 규제개선에 대한 내용이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개혁 민원 이후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규제개선에 신중한 입장 유지

환경부는 NVOC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보며 규제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1년 규제개혁 민원 이후로도 꾸준한 개선요청이 있었으며 지난 해에도 국무조정실을 통해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나 아직 NVOC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한 번 완화된 규정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NVOC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NVOC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아직은 실내 목질화를 했을 때의 방출량 변화와 같은 정량적 검증에 머물러 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당위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 향후 NVOC 개별물질의 발생메커니즘과 인체유해성 또는 유익성에 대한 연구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일본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유해성이 확인된 4대 VOC만 개별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며 “유해성이 명확한 VOC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과 유럽 일부국가는 보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적용해 TVOC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TVOC를 측정하는 방법도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 단순히 해외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라며 “국내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하며 산림청은 연구를 통해 VOC의 유해성과 무해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NVOC 연구, 객관적인 유해성·유익성 평가 필요

장성진 경상국립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교수는 “알파피넨 등 주요 NVOC는 해외에서도 위해성에 대해 아직 엇갈리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라며 “목재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목재업계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진 교수는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맡아 앞으로 5년간 NVOC 방출메커니즘과 각 물질의 위해성 및 유익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경부 및 목재산업계와 함께 합리적인 규제개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함께 유익한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또한 “목재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과 최근이슈에 대해 정책방향을 이해관계자와 논의하는 포럼을 열어 규제합리화와 공정시험 기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NVOC의 인체유해성 여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 유해한 물질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무해하거나 오히려 유익한 물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충분한 과학적 연구와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가 개선된다면 목재산업은 비용부담 완화와 다양한 수종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목재산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톤치트와 같은 목재의 천연성분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돼 거주자 실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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