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트펌프를 활용해 변환된 수열·공기열·미활용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내 히트펌프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3월12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히트펌프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히트펌프를 2030년까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억톤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시너지를 고려할 때 기존 냉난방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현재 히트펌프기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며 행정·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입법·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발전수준과 해외정책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제기구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하거나 생산에너지량 확보와 전력수급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도입을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진흥정책과 히트펌프 신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법·제도적지원이 시급하다.

국내 시장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범위에 수열·공기열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열원이나 미활용열원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때 인위적 공정에서 발생한 공기열은 제외되며 재생에너지로 인정가능한 미활용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히트펌프기술과 열에너지 활용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국내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개정안은 위성곤의원을 포함한 14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