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 재생E 지정 ‘반대’ 압도적

  • 등록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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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등록의견 중 95% 이상 반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4일 대표발의한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생열에너지 및 기계설비업계에서 협·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반대기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3월16일 20시30분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등록된 의견을 보면 1만1,100여건이 등록됐으며 이중 95% 이상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일정 성능 기준 이상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만300여건의 등록의견 중 95% 이상이 반대의견이다.

 

탈탄소정책 역행

 

국내 발전비율을 2023년도 기준 화석연료 발전이 총 58.5%으로 국내전기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을 적용되는 것은 탈탄소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과대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전기를 과대 사용하는 공기열을 이용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비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전기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량이 국내정책상 과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므로 탄소절감이라는 명제는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법,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등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한다.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과대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전기를 과대 사용하는 공기열을 이용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비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전기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량이 국내정책상 과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므로 탄소절감이라는 명제는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로서 현재 국내시장에서 공기열 히트펌프의 독점적 지위는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입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마저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법률안이므로 중소기업의 생존권이 무너지게 되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는 바 공기열은 계절별 자연적인 재생이 지연되고 또한 기계적인 재생을 요구하는 에너지로 평가되는 것으로 적정성이 결여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실외기(여름철 응축부+겨울철 증발부)는 난방시 외기온도 7℃ 냉방시 외기온도 35℃시 대략 COP 2.8로 추정된다”라며 “국내기후가 많은 변화로 여름철에는 올여름 최고 41.6℃ 2023년도 서울아침 최저 -17℃로 공기열히트펌프 고온 및 저온의 외기환경에서는 소비전력이 냉방시 30% 이상 증가, 난방시 180% 이상 증가로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는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전력소비가 많아 COP 현저히 떨어져 적절한 시스템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열원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발전소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로 환산하는 계산식을 부여하는데 올해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돼 운영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열원별 기기에 투입되는 전력량에 1차에너지 환산계수인 2.75를 곱해 총 생산열량에서 감하는 것을 순 생산량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즉 시스템COP(성적계수)가 2.75 이하라면 발전소에서의 연료소모량을 감안해 온실가스를 위시한 탄소중립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열원 히트펌프업체에서 무리하게 제시하는 COP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동절기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COP는 1.2~2.0 정도이며 Field Site에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 측정해보면 인정할 수준"이라며 "난방COP가 2.0 이하라면 발전소에서의 발전효율을 감안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적용할 때 온실가스 등의 배출은 일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번 법안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난방은 거의 대부분 바닥난방으로 유럽의 대류를 이용한 난방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 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될 수 없다. 또한 동계의 평균온도는 각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럽은 해양성 기후로 인해 0∼10℃ 조건으로 유지돼 공기열 히트펌프로 난방운전이 최적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동계온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운전 조건, 생산 열원량도 차이가 많다고 지적한다.

 

히트펌프는 콘덴싱 보일러, 일반보일러 대비 28~35% 탄소 배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공기열 히트펌프의 사용에너지는 전기이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국내 사용 열원으로 전기생산발전 비율을 보면 절대적으로 화석연료가 58.5%로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할 수로 화석연료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탄소 배출도 더욱 증가되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전체적인 에너지 측면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1차 가공 후 생산된 전기에너지와 가공되지 않은 직접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교 시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전기가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유럽연합(EU)의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7.4%, 원자력에너지 23.7%, 화석연료 발전 비중 28.9%로 청정에너지 비율이 71.1% 수준으로 유럽은 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 사용으로 탄소배출 효과가 있으나 국내 조건을 유럽과 비교해 많은 감축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히트펌프에 대한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기열 히트펌프 주요 제조사는 대기업으로, 일반 건축물 및 관공서에 히트펌프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면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제조사는 생존에 많은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반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난방을 공기열 히트펌프로 사용하면 기존 냉난방 공조관련 제조사들 냉동기+보일러 제조사, 냉난방 겸용 흡수식냉동기 제조사, 냉각탑, 공조기, 팬코일유닛,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제조사, 배관업체, 관련 밸브업체, 보온재업체, 통합 제어업체, 전기 판넬을 제작하는 제조사 등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거나 경쟁력이 떨어져 관련 종사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이기에 법안 발의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령을 제정한 목적은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한국전력은 과거 하계에 심야전기를 이용 축열, 축냉을 이용해 냉방에 사용하도록 권장해 피크전력을 관리했으며 그 이전에는 하계에 전기사용량 폭증을 막기 위해 건물의 냉방을 전기가 아닌 경유, 가스 등의 열원을 사용토록 한 흡수식 냉온수유닛을 권장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열 히트펌프를 건물의 냉난방으로 사용할 경우 전체적인 전기사용량이 늘어나 향후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오류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법안 발의 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기술에 대해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다"라며 "여기에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포함시키게 되면 전기소비량이 많은 대규모 건물에서 보조금 혜택을 얻기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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