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합심’

  • 등록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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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정성 검토 시 ZE컨설팅 지원·유형별 설계 표준화 추진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연면적 1,000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가 대상이다.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을 연계해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해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로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부와 업무협약은 ZEB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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