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성희 공기열신재생지정대응TF 위원장(비설계협회 부회장)

  • 등록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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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원 신재생에너지 지정대응 TF 구성
공기열HP 신재생 편입 시 설비시장 큰 혼란 예상
온실가스 감축 기여한다는 주장, 과학적 근거 부족

지난 3월 발의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에서 공기열원의 재생에너지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분야 종사자·제조생산분야 종사자·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등은 공기열 지정대응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TF 위원장 역할을 맡은 이성희 대한설비설계협회 부회장(건화엠이씨 대표)을 만나 TF 구성배경과 역할·향후계획 등을 들었다.

■ TF 구성배경은
지난해 상반기 공기열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 편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설비업계는 많은 걱정이 앞섰다. 공기열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면 설비시장에는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로 편입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설비설계협회와 설비기술협회에서는 '공기열히트펌프기술위원회 TF팀(가칭)'을 구성했다. TF활동을 통해 △설계분야 종사자 △제조·생산분야 종사자 △사단법인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가 참여해 공기열히트펌프의 기술·제도적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 TF 역할과 함께하는 단체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월4일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설비업계 △설계 △제조 △시공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의 문제점 등을 발췌해 법안의 부당성을 설비업계에 알리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예정으로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설비설계협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만의 영역을 넘어 관련단체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지열협회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한국건물태양광협회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한국지열천공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뜻을 같이해 법안이 철회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 공기열원이 재생에너지로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는

공기열원이 재생에너지로 지정됐을 때 문제점은 △제도적 △성능적 △설비시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과제이며 인류의 과제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는 누구나 동감하고 찬성을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재앙들이 인재로 이어져 귀한 생명과 재산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배경을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사례를 근거해 설명하고 있는데 유럽의 발전비중의 경우 지난해 △재생에너지 47.4% △원자력에너지 23.7% △화석연료 28.9%로 청정에너지 비율이 71.1% 수준이다.

 

유럽은 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 사용으로 탄소배출 효과가 있으나 국내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기준 화력·복합화력이 50%였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9%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1차 전기에너지 생산조건을 볼 때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은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며 에너지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한국전력공사는 하계 전력피크에 대비해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흡수식냉방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공기열 히트펌프로 건물의 냉난방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늘어나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전력피크에 도달해 블랙아웃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능적 측면에서 보면 공기열히트펌프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며 외기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국내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겨울철 외기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공기열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COP)급격히 감소한다. 국내 겨울철 외기조건으로 공기열 히트펌프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로 평가되는 것은 많은 기술검토가 보완된 후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기열 히트펌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공기열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R410A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냉매로써 관리미흡이나 실외기 수리·교체 시 온난화계수가 높은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하게 되므로 여전히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녹색인증과 ISO인증 등 타 정책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기열히트펌프의 주요 제조사는 대기업이다. 공기열히트펌프를 장려하며 보조금까지 지급하면  중소기업 제조사는 생존에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 △제조생산 △시공 △유지관리 등에 종사하는 기계설비인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냉난방을 공기열히트펌프로 사용하면 기존 냉난방·공조관련 수많은 중소기업 제조사(보일러, 냉동기, 흡수식냉동기, 냉각탑, 공조기, 팬코일유니트, 자동제어 배관업체, 밸브업체, 보온재업체 등)들은 일거리가 사라지며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발전도 이뤄지지 않아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향후계획은
잘못된 법안과 잘못된 논리로 건축설비시장 붕괴를 가져오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편입 법안이 즉각 철회되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다.


설비기술협회 외 모든 단체의 요구사항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편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공기열 히트펌프의 전력소비 및 탄소배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시행할 것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특혜 법안을 중단하고 공정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편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명확히 조사할 것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것 등이다.


국회와 정부가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을 강행 할 경우 17개 단체는 법적, 사회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법을 입안하는 것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공익성이 우선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감축이라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죽여가며 특정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 발의는 재검토 요청을 드린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설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인정하고 있다. 법을 발의·제정하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하는 입법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공기열 히트펌프 적용은 가정용 공동주택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타법과 관계성을 확인·보완·개정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자분들은 공기 대 공기(Air to Air)나 공기 대 물(Air to Water)방식에서 공기 대 공기 방식은 겨울철 문제점이 많으며 성적계수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자·엔지니어로서 공기열 히트펌프의 특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비기술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탄소배출 감축에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성유진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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