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없는 깨끗한 곳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곳 만들기’를 모토로 2019년 설립된 환경안전환기협회는 공기순환기 및 부품제조사 30여개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실내공기질(IAQ) 개선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환경안전환기협회는 2019년 7월 29일 환경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협회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공기질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개발하고 지원하며 이를 필요한 곳에 적용함으로써 IAQ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현재 공기순환기 및 부품제조사 약 30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기산업 중소기업 보호·육성 지원 필요
환기산업은 현재 몇 가지 중요한 현안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기순환기 설치비 단가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형성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단가경쟁을 지양하고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단가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생산제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검사 등 중복검사를 배제해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환기협회는 다가올 새 정부가 환기산업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소기업의 이 영역은 보호받아야만 하며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강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지정제외를 호시탐탐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정요건 미비, 지정실익 부족, 담합 적발 등 지정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협이므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환경안전환기협회는 환기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통령후보가 올바른 공약과 중장기정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보호법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뿌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시장의 고유영역 보호측면에서 그 어떤 침해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견·대기업이 영구적으로 시장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순환기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기순환기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제품들이 우후죽순 시판돼 공기순환기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대기업·중견기업 제품군으로 공기순환기는 중소기업 육성제품군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환기협회는 환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은 제언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저리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며 AI관련 기술개발과 도입을 위한 지원, 그리고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험, 검사, 인증기관 분리도 절실합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KS시험, 검사, 인증 및 사후관리 등 3~4가지 업무를 한 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독점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시험, 인증, 검사기관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가장 먼저 일관성 있는 법령 및 기준적용이 시급합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KS 규정, 단체 표준, 규정, 규칙 등이 하위기준으로 갈수록 해석을 달리해 불필요한 서류준비와 시간, 비용낭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정기검사, 전문검사,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요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속성 있는 조달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달행정에 있어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규정이 달리 해석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등록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순환기 설치비 단가인상이 개별적으로 진행돼 조달 종합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의 설치비가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담당자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뤄져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성 있는 시험 및 검사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KS B 6879:2020(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정에 따라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적용범위에 열교환소자 및 공기필터 유닛이 필수로 장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필터시험에 활용되는 측정용 먼지(KS R ISO 12103-1의 A1 초미세먼지)를 채택해 수입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정 전문검사기관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독점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달에 등록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속성정보값이 기존 등록수치보다 좋아진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나 개정으로 인해 악화된 수치의 변경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속성 정보값 변경요청 시에도 변경해주지 않아 한 업체는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환기협회는 또한 환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저리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며 AI관련 기술개발과 도입을 위한 지원, 그리고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이공계출신 채용우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이공계출신 채용 시 인건비지원 등 우대정책을 통해 기업의 채용부담을 줄이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장려해야 합니다.
환기협회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먼저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ERV)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기순환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제품들이 우후죽순 시판돼 공기순환기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는 대기업·중견기업 제품군으로 공기순환기는 중소기업 육성제품군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회수형 환기장치 필터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30일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정 시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필터가 장착돼야만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사에서는 KS인증 및 시험성적서에 적합판정을 받은 필터를 장착해 공급하고 있으므로 필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공기순환기 관련 KS규정(KS B 6141, KS B 6879)과 LH의 설치시방서, 교육부의 공기정화설비 설치기준, 건설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등이 상호연계되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정립이 필요하며 필터 시험성적서와 필터등급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시험, 검사, 인증기관의 분리가 절실합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KS시험, 검사, 인증 및 사후관리 등 3~4가지 업무를 한 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독점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시험, 인증, 검사기관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의무화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유지관리 의무화 주체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의무화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며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지관리(정비, 점검, 필터 교체 등)에 대한 의무화 주체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