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웨더, '기후리스크 관리 솔루션' 확대

  • 등록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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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웨더 예보센터, 전국 체감온도·온열지수 실황·예보서비스 시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장 체감온도계 설치·기록 보관 의무화 예정
정확한 현장 관측데이터·기상예보 통합 폭염관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날씨 빅데이터플랫폼 기업 케이웨더(대표 김동식)는 6월18일 전국 지역별 체감온도·온열지수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폭염 대비 ‘기후리스크 관리 솔루션’의 확대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케이웨더 예보센터는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데이터에 자체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체감온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32개 지역의 체감온도 실황을 비롯해 향후 3일간(3시간 간격)의 예보와 체감온도 단계에 따른 행동요령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전부터 케이웨더 예보센터는 재해기상 메뉴에 온열지수를 신설하고 관련 실황 및 예보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 체감온도 정보까지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외부활동을 계획할 때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걱정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63건으로 실제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며 UN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폭염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2만1,000시간의 노동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케이웨더는 자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다양한 업종에 확대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발맞춰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케이웨더의 기후리스크 관리 솔루션은 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한 현장데이터, 기상예보 등을 통합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 가운데서도 폭염대비 솔루션은 정확도 높은 현장의 기상 관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폭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케이웨더의 폭염대비 기후리스크 관리 솔루션은 국내 유명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험운용단계에 돌입했다. 실제 솔루션이 설치된 각종 정비공장,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장의 태양복사열, 온·습도 등을 통해 온열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실내·외를 비롯한 구역별 작업자의 체감온도 및 작업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 중이다. 전국에 공장, 연구소 등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전용 웹페이지와 앱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실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구축된 만큼 현재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폭염 속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체감온도 확인을 위한 기기를 배치하고 장소별 체감온도, 조치사항 등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케이웨더의 폭염대비 기후리스크 관리 솔루션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간단히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적인 작업장 구축을 돕는다. 폭염용 실외 공기측정기와 실내 체감온도 측정기를 통해 수집된 현장데이터와 기상예보를 분석해 폭염 및 온열질환의 사전예방과 같은 능동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실내 체감온도 측정기의 경우 체감온도, 온·습도 등의 측정값을 화면에 보여주고 체감온도 단계에 따른 응급조치 및 행동요령도 팝업으로 띄워준다. 또한 IoT(사물인터넷)기반 측정기의 모든 데이터는 케이웨더의 공기빅데이터플랫폼 Air365와 연동돼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AI분석모델을 통해 위험예측 등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올해도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자연재난인 폭염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기후리스크 관리 솔루션이 산업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케이웨더는 가장 능동적인 기후리스크 대응 플랫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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