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앞서 8월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으나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1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한다는 입장으로 가능한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