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 8월6일 개정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화댐퍼 제작기준 등을 명시하면서 규격별(싱글 블레이드, 더블 블레이드, 댐퍼 2등분형), 재질별(GI, SUS), 설치위치별(벽체, 입상) 시험성적서를 각각 취득했다.
각 방화댐퍼에 연동되는 기본 감지기와 컨트롤러, 전용시스템 장치와 중계기 등을 구축하는 한편 에이징테스트를 통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내화채움구조 일체형 방화댐퍼를 개발해 각종 감지기 등과 연동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업계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독보적인 방화댐퍼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확장을 꾀하고 있는 유성원 하나로엔지니어링 대표를 만나 타사대비 경쟁력, 현재 방화댐퍼 관련제도에 대한 견해 등을 들었다.
■ 기업 운영방향은
기업은 관련법제,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한 최상의 시스템을 개발해 방화댐퍼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화된 토탈솔루션을 구현해야 한다.
수많은 현장에서 납품 및 현장설치 과정 등을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현장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운영방식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고려했다. 이와 함께 선행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점을 종합해 사전에 인지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한다. 이를 통해 현장대응 및 개선점 도출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순 납품만이 아니라 제조기업이자 시스템기업으로써 방화댐퍼시스템을 현장에서 온전히 적용하고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해 설계, 현장협의, 시공관리, 시스템 시운전,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완성하는 한편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타사대비 경쟁력은
방화댐퍼는 시험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이 방화구획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가림막 역할을 함으로써 방화구획이 설정된 구역에서 대피로를 활용해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내화채움구조는 열전도율이 높은 철판으로 구성되는 댐퍼 및 덕트에 화재로 인한 복사열을 막아냄으로써 온도상승으로 인한 전기제품 발화 등 간접화재 와 같은 2차 피해 위험요인을 차단한다. 즉 내화채움구조와 방화댐퍼를 일체화하는 것은 화재확산과 대피시간 확보에 중요하다.
하나로엔지니어링의 시스템은 현장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을 거쳐 납품되며 서로 다른 법령을 따르는 내화채움구조와 방화댐퍼가 한 공간에 설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시공법 통합 솔루션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한 공간에 설치되는 내화채움구조와 방화댐퍼를 원스톱시스템으로 결합해 공정간 간섭을 줄이고 시공성을 높여 시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내화채움구조 일체형 방화댐퍼시스템을 개발한 하나로엔지니어링은 우수한 품질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표가 현장 납품, 협의 등을 몸소 진행한다.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제품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하는 것이 타사대비 핵심 경쟁력이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선행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점도 경쟁력의 핵심이다.
■ 제도나 시험규정 등에서 개선할 점은
방화댐퍼와 내화채움구조를 구축하는 목적은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방화댐퍼 누기율도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다.
흔히 공조덕트에 구멍을 2개 뚫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더라도 덕트 내부가 풍도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습도가 높아 부착한 실리콘이 쉽사리 떨어질 수 있어 누기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재발생 시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화댐퍼 누기율을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방화댐퍼도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제조기업은 제품을 제조, 납품, 시공 등의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가 내화채움구조를 품질인정제도로 확대 도입하면서 제조상 품질·납품·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통합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품질인정제도에 방화댐퍼를 도입하는 것은 방화댐퍼가 품질인정제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방화댐퍼가 설치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유발될 수 있는 인명‧재산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화댐퍼를 품질인정제도에 확대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방화댐퍼 내화시험기준인 1시간을 내화채움구조 시험기준인 2시간으로 확대해 고품질의 방화댐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험규격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각 기업은 내화채움구조와 방화댐퍼를 별개로 시험하는 것이 아닌 한 체계로 시험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조, 납품, 시공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화댐퍼 설치기준과 준공 이후 유지관리기준까지 제도화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정상 동작여부와 본래 활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업계가 개선할 점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을 개정하기 전 법제를 통해 지정됐던 퓨즈블 링크 타입의 방화댐퍼에서 현재 모터구동형 방화댐퍼로 개정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자재 납품에 그쳐서는 안되며 방화댐퍼, 구동기, 구조체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단일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화댐퍼를 내화채움구조와 단일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는 방화댐퍼를 기업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품질관리를 통한 품질향상과 현장 시공성, 타공정과의 연계, 설치규격화 등 유기적인 선순환을 유도하는 체계로 업계가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화재 시 작동하는 방화댐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한 후 설치방법, 유지관리 등을 세분화해 접근해야 한다.
■ 중장기 사업전략은
향후 방화댐퍼가 품질인정제도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다.
하나로엔지니어링은 일반댐퍼, 디퓨저 등 덕트설비는 물론 변화하는 법제에 적합한 구조의 방화댐퍼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 제작라인을 재정비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품질 및 납품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향후 개정될 법령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발 앞선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방화댐퍼 전문기업으로서 사업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열리는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방화댐퍼, 내화채움구조 등과 관련된 개정법령을 시장에 널리 알리는 한편 다수의 현장 및 설계담당자 등 많은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 이로써 향상된 품질과 다양한 구성의 방화댐퍼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등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방화댐퍼를 사용하는 목적은 화재발생 시 건물관리자가 현장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대처를 함으로써 화재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상 공조부문은 여름에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온도 차로 인한 결로현상, 설치 시 덕트 내부에 쌓이는 먼지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처할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제조기업은 시스템의 꾸준한 품질관리와 점검 등을 통해 화재발생 시 방화댐퍼기능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 조건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화댐퍼시스템 전반에 관여해 건물용도와 위치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재는 안타까운 사고다. 인명이나 어렵게 일군 재산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건축시장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