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후 첫 개편

  • 등록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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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상 설명회 열어 의견수렴

2010년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되며 기업 온실가스 감축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10월10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이하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지침 개정안과 사업장부문 목표관리제도 개편안을 공유하며 업계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목표관리제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연간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1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부여한 뒤 준수여부를 평가·관리한다.

 

목표관리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탄소감축을 관리해 탈탄소 전환을 가속할 수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 논의를 거치며 제도개편안을 확정해 지난 7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방식으로 변경됐으며 계획기간도 1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늘어났다. 또한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량 이월·차입·상쇄제도를 신규 도입했으며 비관리업체의 자발적 참여도 허용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난 14년간 시행된 목표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며 “관리업체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목표관리제도 개편안을 비롯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적용할 방침이다.

성유진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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