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 재생E 지정’ 발의… NDC 달성 핵심역할 기대

  • 등록 2025-03-06
크게보기

김성환 의원, 히트펌프 지원법 2건 대표발의
공기열 재생E 인정·HP설치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며 2030 NDC 달성 가속화와 LG·삼성 등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히트펌프시장 주도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3월4일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물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난방·급탕이 주거용 건물에너지소비 69%를 차지하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핵심은 화석연료 난방시스템 전기화전환을 통한 탄소감축이다.

 

히트펌프는 공기·수열·지열 등 주변환경에서 열을 흡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설비기술로 가스보일러대비 3~5배 높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보일러대비 28%, 일반 보일러대비 35%의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나타낸다.

 

전기만으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와 결합할 경우 탄소중립건물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기열히트펌프는 설치장소제약이 적어 주목받고 있다. 공기열원은 공기중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과 온수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공기열히트펌프를 통해 적은 전력으로 외부공기열을 흡수해 3배 이상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높은 에너지효율을 나타낸다.

 

현재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공기열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보조금 △세액공제 △금융지원·화석연료 난방시스템 폐지정책 등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대 히트펌프가 설치돼 건물난방의 16%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약 5,40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나타낸다. EU는 2030년까지 총 6,000만대의 히트펌프를 설치해 보일러난방을 대체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공기열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했으며 10년간 365억달러 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기열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초기설치비가 가스보일러 대비 3~4배 높아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 지원정책 부재와 공기열히트펌프의 보조금지원 제외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기업들에게 제약이 되고 있다.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히트펌프 지원법 발의, 난방·급탕부문 전기화 실현
국내 난방·급탕 전기화 전환을 위해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에 일정기준 이상 공기열을 포함하는 ‘히트펌프 지원법’으로 2건의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해 공기열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며 각종 보급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열히트펌프도 정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성능기준 이상 히트펌프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효율향상과 건물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일정성능기준 이상 히트펌프와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히트펌프성능이나 이용하는 에너지원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그 밖에 히펌프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다 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과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의원은 “난방과 급탕의 전기화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히트펌프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핵심기술로 인정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을 포함한 29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유진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 youtube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