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페놀폼(PF)보드 단열재 제조기업인 에스와이패널(SY패널)과 디비하우징의 KS인증이 2월 26일자로 취소됐다. 해당 인증은 KS M ISO 4898로 경질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품질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번 인증 취소의 사유를 ‘치명결함’으로 분류했다. KS M ISO 4898에서 규정하는 PF단열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에스와이패널 둔포지점의 PF단열재 I, A 모델과 디비하우징의 PF범주 II, A 모델이다. 특히 II A 제품은 제한된 하중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며 I A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II A로 계약된 현장은 동일한 범주의 KS 인증제품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KS인증 취소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납품현장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이 완료돼 자재가 현장에 납품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장에 보관 중인 재고분은 KS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이 진행 중이나 납품되지 않은 제품은 동일범주의 다른 KS인증제품으로 변경해야 한다.
KS인증 취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인증기관인 표준협회는 KS 인증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증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산업표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다.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 KS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품이 산업표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인증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KS인증 제품의 품질검증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및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제도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단열성능은 핵심적인 평가 지표다.
KS M ISO 4898에서는 제품별·하위 범주별 단열성능(열전도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단열재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성능값을 그대로 에너지설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중의 준불연우레탄(PUR, I-D)의 경우 열전도도 표준은 23mW/m·K이지만 제조사가 제시하는 열전도값 20mW/m·K로 적용되며 PF단열재는 범주와 관계없이 22mW/m·K인 표준과 달리 업체 제시값인 20mW/m·K로 낮춰 반영되고 있다. 또한 저방사·진공단열재는 KS 규격이 없어 제조사의 성적서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실제 성능과 제조사가 제시한 성능값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이 여러 연구결과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심재준불연 등 단열재 소재의 화재안전 성능강화에 따라 단열성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상황에 비춰보면 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성능 이상의 단열성능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열전도도 시험을 통한 성능검증, 현장감리를 통한 실제 성능점검 및 모니터링 제도도입 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S인증은 제품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번 사안은 건축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업계 관계자들은 KS인증제품 구매 시 최신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비인증 제품사용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