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고용부, HR플랫폼 지원사업 협력

  • 등록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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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4월1일부터 다우오피스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이 4월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영세사업장에 다우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역량강화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HR플랫폼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총 16개사를 선정했으며 그중 한 곳으로 다우오피스가 선정됐다. 직전 3개월간 HR플랫폼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다우오피스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우기술의 다우오피스는 현재 1만개 이상 기업이 사용하는 올인원 업무플랫폼이다. 메일과 전자결재 등 협업에 필요한 그룹웨어기능을 비롯해 특허받은 다양한 협업기능을 제공하며 근태 및 연차관리, 급여관리를 포함한 인사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규모사업장 업무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기준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근태관리기능을 통해 근로시간을 쉽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유연근로제 운영 △근로 전자계약 △법정의무교육 수강기능 등 사업장환경에 맞춰 근로유연성과 투명성, 편의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종 다우기술 BizApplication부문 상무는 “영세사업장이 디지털전환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며 법적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부담 없이 다우오피스의 모든 인사관리 기능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2025년 12월까지 다우오피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다우오피스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성 기자 jsle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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