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 선임제도 명문화

  • 등록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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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박상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표 발의한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관리자가 본인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관리자의 질병‧휴가 등 부재 시 업무를 대신할 자격있는 대체인력을 지정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선임자 역할을 대신하거나 선임자 부재 상황에서도 교대근무가 이뤄짐에 따라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해 왔다.

 

박상웅 의원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제도는 안전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일부 기업에서 무자격자 선임이나 관리자 부재 문제가 있다”라며 “관리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입법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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