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G-SEED 개정, 변화를 살펴보다②

  • 등록 2025-07-07
크게보기

칸kharn·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기획

저탄소자재 기준 강화
LCA, 탄소저감 ‘핵심’
G-SEED 취득주체 친화적 구조 재정비

이번 G-SEED 개정안은 건축자재 항목비중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저탄소자재 활용을 고려해 건물을 조성한다면 인증점수를 보다 유리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연은 건축물 전과정(LCA)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건축물 전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환경부하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전과정단계별 환경부하 저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주요 건축자재 12종에 대한 내재환경평가를 수행하거나 저탄소자재를 사용하면 유리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LCA가 혁신적인 설계항목에 해당해 2점만 부여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본항목으로 편입돼 점수비중이 확대됐으며 단순 EPD자재 활용에서 나아가 저탄소자재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LCA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자재투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건축물 탄소중립평가의 가장 기본요소다.

 

 

저탄소자재, 항목 확대·점수 상향조정으로 NDC 달성 견인


저탄소자재는 사용을 통해 건축물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연은 개편을 통해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저탄소자재’ 적용을 활성화하고자 기존보다 자재사용 개수를 확대했으며 점수는 2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자재란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자재 전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이전보다 저감시킨 자재다. 환경성적표지인증(EPD)을 받은 제품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하게 인증받은 제품과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를 의미한다. G-SEED 기준에 따르면 실내자재는 지상층 연면적 5% 이상, 단열재의 경우 건축면적 이상이며 이외 자재는 해당공정에서 100% 적용한 경우 인정된다.

 


기존 G-SEED에서는 △콘크리트 △철근 △레미콘 등 일부자재에 EPD 적용이 집중됐었다. 건설연은 철근과 레미콘 중심의 자재범위를 확대해 자재를 더욱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더 넓은 범위로 탄소배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최근 트렌드인 모듈형 건축물 등에 많이 활용되는 PHC파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을 포함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단열재 △금속재 △페인트·벽지 △석재 등도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LCA관점에서 탄소저감에 유리한 목조건축물이 주목을 받으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연은 목조건축물에 대한 LCA와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목재 제품(자재)항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태형 건설연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목재기반 건축물 구조재 활용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연은 건축자재별 기준값을 산정해 제시할 예정이다. 산정기준은 LCI DB값과 EPD값,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준값 선정 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저탄소자재 인증항목은 컨설팅업체 주도의 일방적인 설계에 의존한 경향이 있었다. 건설연은 예비인증 단계부터 설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트와 자재별 값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반설계자와 건축관계자들이 쉽게 평가항목을 이해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G-SEED ID교육과 병행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저탄소자재 항목 설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 건설연 수석연구원은 “저탄소자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7개였던 자재군을 12개로 확대했으며 건축자재 항목의 점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폭넓은 범위로 탄소배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목표”라고 말했다.

성유진, 이종성 기자 yjsu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 youtube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