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건축연구본부는 국내 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인 녹색건축인증(G-SEED)의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자재의 탄소배출량 저감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G-SEED 내 저탄소자재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주도했다.
김태형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만나 저탄소자재 개편안에 대해 들었다.
■ 기존 G-SEED 항목의 한계와 개선점은
기존 G-SEED 제도는 현장에서 주로 구조재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저탄소자재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재환경영향 평가 시 다양한 자재군이 적용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았다.
■ 저탄소자재 항목변화는
저탄소자재란 자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현재 자재시장 및 업체별 기준보다 저감시킨 자재다.현재 녹색건축인증에서 인정하는 저탄소자재는 환경성적표지(EPD)인증을 받은 자재 중 ‘저탄소제품 기준’고시에 적합하게 인증을 받은 자재다.
이번 녹색건축인증개정 주요방향성 중 하나는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축자재의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부분을 증가·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G-SEED 기준에서 저탄소자재는 사용개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내재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일정수준 EPD자재 사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기존의 저탄소자재 사용개수에 따른 점수도 상향조정됐다. 또한 건축물 전과정평가 시 탄소배출량이 적은 자재를 사용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저탄소자재 인증점수 기준이 변화됐는데
현재까지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거의 모든 건축물이 ‘저탄소자재의 활용’ 항목에서 점수를 취득한 바 있다.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탄소자재 인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녹색건축 인증 시 적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개수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자재 산업계에서 다양하고 많은 저탄소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과 녹색건축인증 시 저탄소자재의 확대·활성화를 위해 자재 사용수와 인증점수를 상향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G-SEED 내 재료·자원분야 개정 관련 산업체 설명회’를 열어 건축자재·건설사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변경된 세부평가기준과 점수산정방식이 공유됐으며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 인증기준을 저탄소자재 적용개수로 선정했을 때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항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단순히 저탄소자재의 사용개수 뿐만 아니라 적용비율(%)도 함께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내자재의 경우 최소한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 적용해야 인정되며 단열재는 건축면적 이상 사용 했을 때 인정된다. 또한 △자재인증서 △납품내역서 △시공·감리자의 확인으로 적용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인증시장에서 지난 20년간 활용된 방식으로 신청자나 평가자가 모두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G-SEED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탄소배출량이 적은 다양한 종류의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탄소배출량 계산기준 개정의 영향과 기대효과는
이번 개정에서 저탄소자재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서 저감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을 일반화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계산기준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인도 건축내역서를 바탕으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저탄소자재 항목이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EPD인증 및 저탄소자재 인증은 주로 레미콘과 특정 마감재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었다. 이는 레미콘과 특정 마감재 시장에서 EPD취득이 일반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EPD와 저탄소제품시장을 확대하고자 기존에 인증을 받지 않은 단열재, 창호재, 유리, 타일분야를 주요 자재군으로 분류해 제품시장을 확대하도록 고려했다.
■ 정부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추진 중인데 개정영향은
건축물 내재환경영향 평가 항목에 목재도 하나의 자재군으로 분류됨에 따라 다양한 목재자재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목재자재는 주로 바닥재와 합판 등이었다. 향후 목재로 이뤄진 구조재제품에 대한 EPD와 저탄소인증이 이뤄질 것이며 녹색건축인증 시 적용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G-SEED 개정은 건축물 내부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포용성에 대한 범주로 확대하고자 추진됐다.현재까지는 계획과 목표중심 설계 및 기획자료로 평가해왔으나 운영단계 검증과 측정을 요구하는 성과기반 검증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자재부분에 대한 탄소배출량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자재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를 바란다.
녹색건축인증 취득의 주체는 건축주 (시공사)다. 건축주는 단순히 인증취득 결과보다 취득과정 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이는 비용절감을 향한 첫걸음으로 건축물 현장마다 투입자재 사용뿐 아니라 시공 시 현장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 구축 및 에너지관리 등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